美, 합법적 대마초 판매업자 ‘은행 거래’ 허용

美, 합법적 대마초 판매업자 ‘은행 거래’ 허용

입력 2014-02-15 00:00
수정 2014-02-15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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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각주에서 대마초 합법화 움직임이 이는 가운데 미 정부가 은행들이 합법적인 대마초(마리화나) 판매업자들과 금융 거래를 허용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에 있는 한 오락용 대마초 판매점에서 손님들이 대마초를 구매하고 있다.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에 있는 한 오락용 대마초 판매점에서 손님들이 대마초를 구매하고 있다.
14일 워싱턴포스트와 파이낸셜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주 지방검사들에게 보낸 가이드라인에서 합법적인 대마초 판매업자들이 규칙을 준수하는 한 이들 업체와 거래하는 은행들을 추적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네트워크(FinCen)도 은행들이 대마초 판매업자들과 더 쉽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별도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은행들은 주 정부가 합법적이라고 인정한 대마초 사업자를 대상으로 대출이나 신용카드 서비스 같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그동안 은행들은 대마초 판매업자들과의 거래를 꺼려왔다.

일부 주에서 대마초가 합법화됐지만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여전히 대마초 소지와 판매가 불법이기 때문에 대마초 업체들과 거래하면 각종 규제를 받을까 우려해서다.

이로 인해 대마초 판매는 대부분 현금으로 이뤄져 도난이나 돈세탁에 대한 우려가 높았다.

대형 은행들은 정부가 내놓은 가이드라인에도 불구하고 대마초 판매업자와의 거래에 여전히 불안감을 보이면서 의회가 연방정부법을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프랭크 키팅 전미은행가협회(ABA) 회장은 성명에서 “정부의 노력은 환영하지만, 가이드라인이 은행의 근본적인 위험을 바꾸진 못한다”며 “마리화나를 소지하고 판매하는 것은 연방정부 법을 어기는 것이고 여기에 관련된 은행들은 기소나 제재의 위험에 직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콜로라도주와 워싱턴주는 2012년 주민투표를 통해 의료 목적이 아닌 오락 목적의 대마초 판매를 합법화했다.

콜로라도주에서는 올해 초부터 대마초 판매가 시작됐으며 워싱턴주도 연내에 판매를 개시할 예정이다.

뉴욕주 역시 의료용 대마초의 제한적 사용을 허용키로 하는 등 의료 목적의 대마초 판매는 콜로라도주, 워싱턴주를 포함해 20개 주에서 합법화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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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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