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무부 ‘삼성 표준특허 권리남용’ 조사 종결

美법무부 ‘삼성 표준특허 권리남용’ 조사 종결

입력 2014-02-08 00:00
수정 2014-02-0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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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수입금지 결정에 거부권 행사한 데 따른 후속조치

미국 법무부는 삼성전자의 표준필수특허(SEP) 권리 남용 여부에 관한 조사를 종결했다고 7일(현지시간) 밝혔다.

작년 8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구형 아이폰·아이패드 수입금지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발표에 새로운 내용은 없으나 삼성전자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담겨 있어 주목된다.

법무부는 “(법무부) 반독점국의 조사는 삼성전자가 SEP를 이용해 ITC로부터 일부 아이폰·아이패드 모델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받아 내려고 했던 시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삼성의 요구로 ITC가 조사를 벌여 지난해 6월 애플 제품에 대해 수입금지 결정을 내렸으나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같은 해 8월 이 결정을 뒤집은 만큼 더는 조사를 계속할 이유가 없어졌다”고 설명했다.

즉, ‘삼성이 ITC에 애플을 제소한 것이 SEP 권리를 남용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있어 조사를 벌였지만, 오바마 행정부가 ITC 결정 자체를 번복함으로써 조사 필요성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미국 법무부는 다만 삼성전자에 대한 조사를 종결하면서도 경고 메시지를 함께 보냈다.

법무부는 “조사 과정에서 반독점국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빈번하게 협의했다”며 “이는 반(反)경쟁적인 방식으로 SEP를 이용할 경우 경쟁 환경이 저해될 가능성에 대한 공통의 우려가 있음을 잘 보여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1월 특허상표청(USPTO)과 함께 “SEP 특허 권리를 행사할 때 판매금지 조치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는 매우 드물 뿐 아니라 권리 남용으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던 점도 상기시켰다.

SEP를 남용해 성실한 협의 없이 판매금지 조치를 요구하는 행위는 언제든 반독점법에 따른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경고로, 유럽도 이에 공감하고 있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그러면서 “앞으로도 상황 변화를 예의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 등 SEP 보유자들이 판매금지 요구를 남발하면서 경쟁사를 견제하려 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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