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법원, 무샤라프 전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파키스탄 법원, 무샤라프 전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입력 2014-02-01 00:00
수정 2014-02-01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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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법원이 최근 군 병원에 입원중인 페르베즈 무샤라프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교도통신 등이 1일 보도했다.

이들 매체는 파키스탄 특별법원이 최근 ‘반역 혐의’와 관련한 재판에 잇따라 불참한 무샤라프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 경찰에 즉각적인 영장 집행을 명령했다고 전했다.

무샤라프 전 대통령은 2007년 11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대법관을 해임 또는 억류하는 등 헌정질서를 파괴한 혐의로 지난해 12월과 1월 공판이 열렸으나 신변 안전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불참했다.

이와 관련해 무샤라프 측 변호인은 법원 측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보석금을 책정한 만큼 실제 인신 구속이 이뤄질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법원 측은 무샤라프의 보석금으로 250만 루피(역 2만5천 달러)의 벌금을 책정했다.

법원은 아울러 신병치료를 이유로 출국을 허용해달라는 무샤라프의 탄원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해 4월부터 가택연금 상태에 있던 무샤라프는 이달초 재판 직전에 심장 질환을 이유로 군 병원에 입원했다.

이후 법원 측은 여러 차례 무샤라프에게 출두 명령을 내렸으나 재판에 응하지 않았다.

무샤라프 전 대통령은 다음 달로 예정된 다음 공판에 참석할지도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 측은 무샤라프가 차기 공판에 출석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때 가서 알려주겠다”며 즉각적인 답변을 회피했다.

지난 1999년 군부 쿠데타로 나와즈 샤리프 총리를 강제 퇴진시킨 무샤라프는 2008년 9월 퇴진 이후 수년간 해외망명 생활을 하다 작년 3월 귀국, 총선에 출마하려 했으나 반역죄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가택연금 상태에 처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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