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일본식 이름 사용을 강요당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일본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재일한인 2세가 2심에서도 패소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오사카고등법원은 26일 재일한인 2세인 김임만(53)씨가 건설업체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100만엔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지난 1월에 나온 1심 법원의 판단을 유지한 것이다.
2009년 오사카시의 하청을 받은 종합건설회사에서 일한 김씨는 회사 측이 자신의 한국 이름 대신 ‘가네우미’라는 이름이 새겨진 헬멧을 착용하도록 강제한 것은 인격권 침해라며 해당 업체와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인 손해를 배상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2심 법원은 ‘김씨가 일본식 이름에 개의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업체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연합뉴스
교도통신에 따르면 오사카고등법원은 26일 재일한인 2세인 김임만(53)씨가 건설업체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100만엔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지난 1월에 나온 1심 법원의 판단을 유지한 것이다.
2009년 오사카시의 하청을 받은 종합건설회사에서 일한 김씨는 회사 측이 자신의 한국 이름 대신 ‘가네우미’라는 이름이 새겨진 헬멧을 착용하도록 강제한 것은 인격권 침해라며 해당 업체와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인 손해를 배상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2심 법원은 ‘김씨가 일본식 이름에 개의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업체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