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1965년 5월14일 일본 외무성에서 개최된 ‘청구권 및 경제협력위원회 제 6차 회의 회의록’에서 발췌한 발언 내용.
일본측: 한국에 대한 우리 측의 제공은 어디까지나 배상과 같이 의무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경제협력이라는 기본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
일본: 청구권 및 경제협력이라는 것에 관해서는 종래부터 양측의 입장이 대립돼온 것으로 생각한다. 일본 측은 종래부터 “한국의 경제 개발을 위하여” 제공한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한국측: 이·시이나 (이동원-시이나 외무장관간) 합의사항을 보면 청구권 및 경제협력으로 돼 있어 경제협력이라는 것도 있으나 청구권적인 성격이 엄연히 포함돼 있다.
일본: 우리는 한국에 대한 것이 배상과는 다르고 경제협력이라는 면이 강하다는 생각이다.
한국: 경제협력만을 한다는 것은 이상하다.
일본: 한국 측에서는 청구권의 대가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측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고 따라서 이것은 시정조치돼야 한다.
한국: 문제는 청구권과 경제협력을 같이 협정문에 집어넣는 것인데 단순히 경제협력만을 한다는 것은 안 된다.
일본: 1962년 말의 김·오히라(김종필-오히라) 합의에 이르게 된 경위를 보면 한국 측에서는 청구권과 경제협력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었으나 일본 측의 생각은 어디까지 경제협력이 주라는 생각이었다.
한국: 결국 일본 측의 입장은 순수한 경제협력이라는 것인가?
일본: 그렇다.
일본: 일본 측의 생각은 어디까지 경제협력이라는 입장에서 제공하려는 것이다.
연합뉴스
일본측: 한국에 대한 우리 측의 제공은 어디까지나 배상과 같이 의무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경제협력이라는 기본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
일본: 청구권 및 경제협력이라는 것에 관해서는 종래부터 양측의 입장이 대립돼온 것으로 생각한다. 일본 측은 종래부터 “한국의 경제 개발을 위하여” 제공한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한국측: 이·시이나 (이동원-시이나 외무장관간) 합의사항을 보면 청구권 및 경제협력으로 돼 있어 경제협력이라는 것도 있으나 청구권적인 성격이 엄연히 포함돼 있다.
일본: 우리는 한국에 대한 것이 배상과는 다르고 경제협력이라는 면이 강하다는 생각이다.
한국: 경제협력만을 한다는 것은 이상하다.
일본: 한국 측에서는 청구권의 대가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측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고 따라서 이것은 시정조치돼야 한다.
한국: 문제는 청구권과 경제협력을 같이 협정문에 집어넣는 것인데 단순히 경제협력만을 한다는 것은 안 된다.
일본: 1962년 말의 김·오히라(김종필-오히라) 합의에 이르게 된 경위를 보면 한국 측에서는 청구권과 경제협력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었으나 일본 측의 생각은 어디까지 경제협력이 주라는 생각이었다.
한국: 결국 일본 측의 입장은 순수한 경제협력이라는 것인가?
일본: 그렇다.
일본: 일본 측의 생각은 어디까지 경제협력이라는 입장에서 제공하려는 것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