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오쩌둥 친필 편지봉투 11억원에 팔려

마오쩌둥 친필 편지봉투 11억원에 팔려

입력 2013-11-25 00:00
수정 2013-11-25 17: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중국 마오쩌둥(毛澤東) 전 국가주석의 친필 편지봉투가 경매를 통해 약 11억원에 팔렸다.

25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인터넷판에 따르면 전날 중국 경매사 자더(嘉德)가 베이징에서 실시한 경매에서 마오쩌둥이 보시라이(薄熙來) 전 충칭시 당서기의 아버지이자 혁명 원로인 보이보(薄一波) 전 부총리와 푸쭤이(傅作義) 장군에게 쓴 편지를 담은 봉투가 655만위안(약 11억4천만원)에 낙찰됐다.

편지봉투에는 마오쩌둥이 붓글씨로 쓴 ‘푸쭤이와 보이보에게’라는 글이 적혀 있으며 현 중앙군사위원회의 전신인 중앙인민혁명군사위원회의 이름이 인쇄돼 있다.

이 편지봉투 속에 들어 있던 편지는 경매되지 않았으며 편지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도 알려지지 않았다.

자더 홍콩 사무소의 마케팅 컨설턴트인 로잘린 청은 “중국 국가문물국 규정에 따라 국가 지도자의 편지는 경매할 수 없지만 봉투는 경매가 가능하다”면서 이 봉투가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초기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3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3 / 5
2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