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캘리포니아 ‘법률상 부모 3명’ 인정 가족법 시행

美캘리포니아 ‘법률상 부모 3명’ 인정 가족법 시행

입력 2013-10-07 00:00
수정 2013-10-07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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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주가 특수한 경우 한 어린이의 법률상 부모를 3명 이상 인정하는 법을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입양이나 이혼, 재혼, 인공수정, 동성애·양성애 관계 등 특수한 상황으로 부모-자식 관계와 친권을 인정하는 것이 이치에 부합한데도 기존의 가족법이 이를 인정하지 않는 불합리함을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내년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가족법을 시행키로 했다고 입법정보 사이트를 통해 6일(현지시간) 밝혔다.

발의 당시 명칭이 ‘상원 법안 제274호’였던 이 법안은 캘리포니아 주의회 상·하 양원을 통과한 데 이어 지난 4일 제리 브라운 주지사의 서명을 받아 법률로 공포됐다.

입법 목적은 “대부분의 어린이들은 부모가 2명이지만, 드문 경우 어린이의 부모라 할 수 있는 사람의 수가 2명이 넘을 때가 있다. 어린이를 부모로부터 떼어 놓는 것은 어린이에게 매우 좋지 않은 정신적·정서적 영향을 주므로, 법원은 이러한 위해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할 권리를 지녀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법안 대표발의자인 마크 리노(민주당·샌프란시스코) 주 상원의원에 따르면 이 법은 어떤 경우에도 한 어린이의 법률상 부모를 2명까지만 인정토록 한 기존 법률과 판례의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그는 법원 판례를 거론하면서 기존 가족법이 어린이에게 해를 준 경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생물학적 부모나 양부모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부모 노릇을 하면서 어린이를 키웠고 계속 키우려는 사람이 있는데도 부모 지위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주 당국이 어린이를 고아원에 보내야만 하는 사례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와 유사한 법안이 지난해에도 주의회 상하원을 통과한 적이 있으나 당시 브라운 주지사는 거부권을 행사했다.

작년 법안은 “어린이에게 바람직하다고 판단될 경우” 3명 이상의 법적인 부모를 인정할 수 있도록 돼 있었으나, 올해 통과된 법은 “2명만 부모로 인정한다면 어린이가 위해를 입는다고 판단될 경우”에 법률상 부모 3명 이상을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즉 요건을 더 엄격하게 갖추도록 한 것이다.

이번 법 시행에 대해 일반 주민이나 주류 언론의 반응은 차분하다.

어차피 특수한 경우에만 적용되고 개인적인 문제이므로 꼭 필요한 경우 부모의 권리와 의무를 지니는 사람을 3명 이상 인정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미국 수도 워싱턴DC와 다른 4개 주에서 선례가 있었던 일이기도 하다.

그러나 일부 ‘복음주의 기독교’ 계통의 반(反) 동성애 단체들은 “가정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는 일이다”, “’부모’라는 말이 뜻을 잃어버렸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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