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기 폭파위협범, 美항공사 수습직원으로 한때 근무

여객기 폭파위협범, 美항공사 수습직원으로 한때 근무

입력 2013-08-22 00:00
수정 2013-08-22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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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여객기 폭파 위협범이 하마터면 항공사 정식 승무원으로 취직할 뻔했다고 21일(현지시간)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아메리칸에어라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항공기 폭파 위협 전화를 건 혐의로 기소됐다가 최근 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한 패트릭 카우가 수습 직원으로 일하다 해고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카우는 지난주 로스앤젤레스의 연방 법원에서 한차례 폭파 위협 전화를 건 사실을 인정하는 대신 형량을 줄이는 유죄협상에 합의했다.

아메리칸에어라인은 이런 범죄를 저지른 카우가 지난 4월 수습 직원으로 입사해서 승무원 교육을 받다가 5월에 해고됐다고 공개했다.

교육 기간에 두차례 항공기에 탑승했지만 승객에게 음료수를 제공하는 일만 했을 뿐 안전이나 보안 관련 업무는 하지 않았다고 아메리칸에어라인 대변인은 설명했다.

아메리칸에어라인은 채용 당시에는 카우가 ‘연방항공청 항공사 승무원 부적합 인물 목록’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카우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6차례 런던과 로스앤젤레스를 오가는 유나이티드항공 여객기를 폭파하겠다는 전화를 걸었다.

미국에서 항공기 폭파 위협은 징역 5년에 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한다.

또 민사상 책임도 져야 한다. 유나이티드항공은 카우의 협박 전화 탓에 여객기 이륙이 지연되거나 취소되면서 26만여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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