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11월부터 ‘제3의 性’ 인정

독일 11월부터 ‘제3의 性’ 인정

입력 2013-08-17 00:00
수정 2013-08-17 19:5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출생신고서 성별 ‘공란’ 허용

독일이 이른바 ‘제3의 성(性)’을 인정하는 첫 유럽 국가가 될 것이라고 독일 일간지 쥐트도이체차이퉁이 보도했다.

17일 보도에 따르면 출생 신고서에 부모가 아기의 성별을 ‘남성’ 또는 ‘여성’ 중 하나를 기재하게 돼 있는 규정이 바뀌어 오는 11월 1일부터는 공란으로 놔둘 수 있게 된다.

이는 아기가 나중에 자신의 성을 선택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며 또한 남성 또는 여성이라는 이분법적인 성별을 거부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의 개정된 가족법이 이미 지난 5월 의회에서 승인됐다.

그러나 개정된 법 규정이 11월 발효되더라도 출생신고서 외에 여권 등 개인서류의 성별 구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고 쥐트도이체차이퉁은 전했다.

가족 인권 문제를 다루는 독일 잡지인 팜RZ는 남성(M)과 여성(F)외에 제3의 성을 의미하는 ‘X’를 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해왔다.

지난 6월 호주에서는 세계 최초로 제3의 성을 인정하는 성별 인식에 대한 기준이 마련됐다.

호주에서는 성전환 수술이나 호르몬 치료를 받은 것과 무관하게 개인 서류에 제3의 선택을 할 수 있다.

유럽연합(EU)에서는 독일을 제외하고 핀란드 내에서도 제3의 성을 인정하도록 하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인권단체인 ILGA유럽의 정책국장인 질반 아기우스는 “유럽 차원에서는 이 같은 변화의 속도가 기대 이하로 더디다”면서 “독일의 변화가 EU에 압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노성철 서울시의원, 강남상가아파트 정비 첫걸음 위한 ‘기초조사 예산 1억원’ 확보 추진

노성철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은 지난 19일 서울시의회 제1대회의실에서 ‘노후 시장·공동주택 복합건축물의 정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상도1동 강남상가아파트의 정비 착수를 지원하기 위한 기초조사 및 정비 방향 검토 예산 1억원 확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상도1동 강남상가아파트를 필두로 노후된 시장 및 공동주택 복합건축물의 정비 사업이 오랜 기간 표류하는 이유를 진단하고, 주민 주도의 실질적인 사업 착수를 뒷받침할 공공의 지원책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발제는 김윤석 동작구 도시정비과장이 진행했으며, 권대중 좌장이 토론을 이끄는 가운데 이수홍 동작구의원, 서울시 관계 공무원, 정비사업 전문가를 비롯해 상가 및 공동주택 소유주와 지역 주민들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좁은 부지 면적, 과도한 기존 용적률, 복잡하게 얽힌 토지 및 건물 소유권, 추진위원회 등 조직 결성의 난항, 초기 자금 마련의 압박 등을 주요 정비 걸림돌로 지목했다. 아울러 일방적인 정비 방식이나 개발구역 선점에 앞서 세밀한 기초 조사와 복수의 대안에 대한 사업성 분석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제언이 모아졌다. 특히 주민
thumbnail - 노성철 서울시의원, 강남상가아파트 정비 첫걸음 위한 ‘기초조사 예산 1억원’ 확보 추진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아이스버그골프·서울신문 오픈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