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 외교관 불법 거래 경계” 촉구

유엔, “북한 외교관 불법 거래 경계” 촉구

입력 2013-06-25 00:00
수정 2013-06-25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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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은 24일 핵물질이나 금수품목의 밀거래와 관련해 회원국들이 북한 외교관과 관리들에게 주의를 기울이도록 촉구하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북한 대사관이나 상주 공관, 무역사무소 등이 있는 나라는 북한 외교관과 관리들을 특히 경계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우크라이나와 오스트리아, 콩고공화국 같은 나라에서 북한 관리들이 기밀 정보수집이나 무기 금수 조치 위반, 불법 행위와 관련해 문제가 됐던 사건들을 언급하면서 회원국의 주의를 당부했다.

130쪽 분량의 이 보고서는 북한의 벨라루스 주재 무역사무소에 파견된 북한 관리 2명이 2011년 우크라이나에서 중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에 참여했던 유즈노예설계사무소 직원에게 접근해 비밀 학술논문사진을 획득하려했던 일이 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 정부의 정보 공개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당시 이들이 원하는 정보를 얻지 못했으나 만약 정보를 빼냈다면 미사일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첨단 기술을 얻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두 북한관리는 체포돼 2012년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았다.

보고서는 1993년부터 1998년까지 국제원자력기구(IAEA) 주재 북한 대사를 지낸 윤호진에 대해서도 빈 주재 북한대사관을 통해 불법적인 물자 조달망을 운영하고 각종 불법·범죄행위를 저질렀다고 언급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다른 대사관이나 외교공관, 통상·무역 공관을 통해서도 이와 유사한 활동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콩고에서는 외교관 1명과 고위 영관급 장교 1명이 중고 장갑차량을 불법 공급하고 판매 자금을 외교관 은행 계좌를 이용해 송금한 사실도 언급됐다.

이 보고서는 전문가그룹이 매년 작성하는 것으로 종전과 달리 이번에는 중국이 공개에 반대하지 않아 배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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