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 발견자료에 군 위안부강제연행 증거
일본 아베 내각이 과거 일본군이 직접 위안부를 강제연행했음을 보여주는 증거 자료가 그동안 일본정부가 발견한 자료에 들어있음에도 이를 묵살해온 것으로 드러났다.아베 내각은 ‘정부가 발견한 자료에는 군, 관헌에 의한 강제연행을 직접 보여주는 것과 같은 기술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아베 1차 내각의 2007년 3월 국회 답변서와 관련, 아카미네 세이켄(赤嶺政賢) 중의원 의원이 “‘정부가 발견한 자료’란 무엇이냐”고 질의하는 과정에서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연행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바타비아 임시군법회의기록’(법무성 관계자료) 발견 사실을 인정했다.
바타비아 군법회의기록 개요에는 일본군이 전쟁중 인도네시아 자바섬 스마랑 등의 억류소에 수용됐던 네덜란드 여성들을 ‘매춘을 시킬 목적으로 위안소로 연행, 숙박시키면서 협박 등으로 매춘을 강요했다’는 등의 내용이 기술돼 있다.
일본공산당 소속의 아카미네 의원은 지난 10일 이 군법회의기록이 1993년 8월4일 고노담화 발표 당시 일본정부가 위안부문제 조사 과정에서 발견한 자료에 포함돼 있는지, 포함돼 있다면 ‘위안소로 연행, 숙박시키면서 협박 등으로 매춘을 강요했다’는 등의 기술이 기록에 있는지 등을 아베 내각에 정식 질의했다.
이에 대해 아베 내각은 지난 18일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아카미네 의원의 질의대로 군법회의기록이 고노담화 발표 당시의 정부조사에서 발견된 사실과 ‘위안소로 연행, 숙박시키면서 협박 등으로 매춘을 강요했다’는 기술 등이 나와 있다고 인정했다.
아베 정권은 그동안 국회 답변을 통해 군, 관헌에 의한 직접적인 강제연행은 없다고 강변하는 과정에서 ‘(일본) 정부가 발견한 자료에는’이라는 전제를 달아왔다.
아베 내각은 이 답변서에서 바타비아 군법회의기록이야말로 군, 관헌에 의한 강제연행을 직접 보여주는 명백한 자료라는 아카미네 의원의 지적에 대해 2007년 1차 내각 때의 답변을 그대로 되풀이했을 뿐 그 어떠한 추가적인 언급도 하지 않았다.
아카미네 의원은 아베 1차 내각이 각의결정한 “2007년 답변서는 하시모토 도루(橋下徹) 오사카 시장 등 ‘위안부 강제 부정파’들이 최대한 이용해온 것”이라면서 “아베 내각은 정부 발견 자료에 바타비아 기록이 들어 있음을 인정한 이상 2007년 답변서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바타비아 군법회의기록 = 일본군이 1944년 2월부터 약 2개월간 자바섬 스마랑 근교의 억류소 3곳에서 최소한 24명의 네덜란드 여성들을 위안소로 연행해 강제매춘을 시킨 ‘스마랑 사건’을 단죄하기 위해 전후 인도네시아 바타비아에서 열린 전범 군사재판의 판결문을 지칭하는 것으로, 1948년 당시 재판에서 사형 1명을 포함 일본군 장교 7명과 군속 4명이 유죄판결을 받았다.
일본은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통해 바타비아 군사재판 판결을 수락했다.
스마랑 사건은 고노담화가 발표된 이듬해인 1994년 1월 네덜란드 정부가 일본군이 인도네시아 곳곳에서 자행한 네덜란드 여성들을 위안부로 강제연행한 약 8건의 사건들을 조사, 보고서를 발표한 것 등을 계기로 전모가 드러났다.
이 스마랑 사건은 일본군 위안부 강제연행은 없었다고 주장하는 일본내 ‘고노담화 수정파’들조차도 부인하기 힘든 강제연행의 한 증거로 받아들이고 있다. 억류소에 수용돼 있던 네덜란드 여성들을 직접 위안부로 삼았기 때문이다.
한 예로, 자민당의 ‘일본의 전도와 역사교육을 생각하는 의원 모임’(아베총리가 사무국장을 맡았던 모임의 후신)은 2007년 3월 위안부 강제연행은 없었다며 정부에 (고노담화 수정을 위한) 재조사를 촉구하는 ‘제언’을 하면서, “(일본군에 의한) 강제연행은 스마랑사건 한건뿐”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