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한국계 2명 등 불법체류자와 회동

오바마, 한국계 2명 등 불법체류자와 회동

입력 2013-05-23 00:00
수정 2013-05-23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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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안에 초당적 처리할것” 이민 개혁법안 상원 통과

미국 내 1100만명 불법 체류자에게 시민권 취득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민 개혁 법안이 21일(현지시간) 상원 법사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민법 개혁을 적극 추진 중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즉각 환영 성명을 냈다.

이 법안은 특히 전문직(H1B) 비자 발급 요건과 관련, 미국 기업이 외국인을 고용하기에 앞서 미국인 구직자의 채용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외국인 직원 비중이 15%를 넘는 회사에 한해 적용하도록 했다. 법안이 상원 본회의에 이어 하원까지 통과할 경우 한국인 전문인력의 미국 현지 취업도 확대될 전망이다.

법안에 한국에 H1B 비자와 유사한 전문직 비자인 ‘E5’를 별도 발급하는 내용의 항목이 신설됐기 때문이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오전 불법 체류자 구제를 골자로 한 자신의 이민 개혁 정책에 대한 의지를 과시하기 위해 불법 체류자의 가족 8명을 백악관에서 만났다. 참석자 중에는 멕시코, 쿠바, 이라크, 모로코 출신 등과 함께 뉴욕, 로스앤젤레스에 각각 거주하면서 추방 유예 조치를 받은 한국계 학생 2명도 포함됐다.

참석자들은 면담에서 그들의 삶이 추방 유예 조치에 의해 아주 긍정적 영향을 받고 있다면서 자신들이 미국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영구적 해결책을 마련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오바마 대통령은 올해 안에 이민 개혁 법안이 의회에서 초당적으로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워싱턴 김상연 특파원 carlos@seoul.co.kr


박석 서울시의원 발의,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통과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이 발의한 ‘서울시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해, 국민 복지 증진을 위해 우선적으로 배치가 필요한 ‘우선지정일자리’의 근거를 조례에 명문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박 의원은 “인구 고령화 가속화에 따라 어르신 일자리는 단순한 소득 보조를 넘어 사회적 돌봄 체계를 지탱하는 핵심 동력이 되고 있다”며 “정부 고시로 선정된 ‘우선지정일자리’ 사업을 서울시 정책에 적극 반영해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우선지정일자리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역 돌봄 통합지원, 노노케어, 경로당 배식 지원 등 국민 복지 향상을 위해 우선 실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을 의미한다. 이번 조례 통과로 서울시장은 매년 수립하는 ‘노인 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에 우선지정일자리 등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노력 규정을 넘어 실질적인 사업 집행 계획에 우선지정일자리를 명시하도록 하여 정책의 실행력을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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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3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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