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명 학살’ 아르헨 독재자 비델라 종신형 받고 복역 중 초라한 죽음

‘3만명 학살’ 아르헨 독재자 비델라 종신형 받고 복역 중 초라한 죽음

입력 2013-05-18 00:00
수정 2013-05-18 00: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3만명의 반체제 세력을 살해한 아르헨티나 ‘더러운 전쟁’의 원흉이자 군사 독재자인 호르헤 라파엘 비델라가 17일(현지시간) 사망했다. 87세.

비델라는 인권탄압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부에노스아이레스시 인근 교도소에서 복역하다 고령으로 숨졌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비델라는 군 총사령관이던 1976년 3월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이사벨 페론(1974~1976년) 대통령을 몰아낸 뒤 의회·법원·정당 등의 기능을 정지시켰다.

그는 아르헨티나 지식인은 물론 평범한 시민들까지 무자비하게 잡아들여 물과 전기로 고문하고 산 사람을 비행기에서 떨어뜨려 살해하는 등 각종 악행을 일삼았다. ‘더러운 전쟁’으로 불리는 이 사건으로 3만여명이 살해당했으며, 사망자 대부분은 600여곳의 비밀수용소에서 처형된 채 사라진 것으로 추정된다.

비델라는 남미 지역 군사정권들이 자행한 정치적 탄압 활동인 ‘콘도르 작전’에도 참여했다. 이 작전은 1975년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브라질, 칠레, 파라과이, 우루과이 등 남미 6개국 군사정권의 첩보기관이 자행했다. 이들은 좌익 게릴라 세력 척결을 주장하며 사회운동가, 지식인들을 대상으로 납치, 고문, 살해 행위를 저질렀다. 이로 인해 10만여명이 사망하고 40만여명이 고문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델라는 군부 독재 말기 ‘사면법’이라는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고 정권을 이양했으나 1986년 종신형을 선고받았고, 이후 5년 만에 카를로스 메넴 전 대통령의 사면으로 풀려났다. 하지만 2003년 집권한 네스토르 키르치네르 전 대통령이 이를 취소하고 처벌에 나섰고, 2007년 아르헨티나 사법부가 그의 사면을 위헌이라고 결정하면서 다시 재판을 받았다. 결국 2010년 12월 아르헨티나 코르도바 법원은 비델라에게 납치·구금·살인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종신형을 선고했다.

지난해에는 좌파 정치범들의 아이들을 빼내 군인 가족에게 불법 입양시킨 ‘유아 절도’ 혐의로 50년형을 선고 받았다.

한편 아르헨티나 출신 교황 프란치스코 1세는 비델라 독재 정권의 더러운 전쟁 당시 진보적인 해방신학운동에 관여한 사제들이 군부에 체포되는 과정에 소극적으로 임해 “군사 정권을 방조했다”는 비난이 제기됐다.

최재헌 기자 goseoul@seoul.co.kr

이병도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어린이집 졸업 후 돌봄공백도 휴가로 챙긴다”… 직원들이 체감하는 복무환경 조성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이병도, 더불어민주당·은평2)는 지난 7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병도 운영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서울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개정된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취지를 신속히 수용하고, 서울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 현장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무엇보다 육아·돌봄 지원과 노동조합 활동 보장에 초점을 맞춰 복무 제도를 정비했다. 핵심 내용으로는 어린이집 졸업부터 상급학교 입학 전까지 발생하는 보육 공백기를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로 새롭게 인정하여 학부모 공무원의 부담을 덜어준 점을 꼽을 수 있다. 기존에는 자녀 또는 손자녀가 어린이집 등을 졸업한 이후 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대해 별도의 가족돌봄휴가 사유가 없어, 실제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휴가를 사용하기 어려운 제도적 공백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이러한 학적 공백기를 실질적인 돌봄 공백으로 인정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재직기간에 산입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해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을 개선하고, 노동조합
thumbnail - 이병도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어린이집 졸업 후 돌봄공백도 휴가로 챙긴다”… 직원들이 체감하는 복무환경 조성

2013-05-18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