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북한 ‘돈줄 죄기’ 입법 추진

미국 하원, 북한 ‘돈줄 죄기’ 입법 추진

입력 2013-04-27 00:00
수정 2013-04-27 12: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北과 거래 기업·은행·각국 정부도 제재 가능중국 내 주거래 업체 영향받을 듯

북한의 도발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드는 가운데 미국 하원이 북한의 ‘돈줄’을 죄기 위한 제재법안 입법을 추진한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의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위원장과 엘리엇 엥겔(민주·뉴욕) 외교위 간사는 26일(현지시간)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이나 은행, 정부 등을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 북한 제재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미국의 이란 제재안을 본뜬 새 법안에 따르면 북한과 불법 거래를 하는 각국 정부에 대해 의장 직권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이 법안은 특정 기업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북한의 주거래 대상인 중국 내 기업과 은행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의회 관계자들은 기존의 대북 제재를 강화할 뿐 아니라 제재를 더욱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대북 압박 수위를 높이기 위해 중국과 협력 강화를 모색하는 만큼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 제재안 발의는 미국 내부에서 핵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대북 정책이 실패했다는 분석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나왔다.

법안을 공동 발의한 로이스 위원장은 앞서 2005년 불법행위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마카오 소재 방코델타아시아(BDA)의 북한 계좌를 동결한 것과 같은 초당적인 대북 제재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연합뉴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