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탄 테러이어 독극물 편지가

폭탄 테러이어 독극물 편지가

입력 2013-04-18 00:00
수정 2013-04-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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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현지시간) 미국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한 지 하루 만에 미국 상원의원에게 독극물이 든 편지가 배달돼 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16일 AP통신에 따르면 미 의회 관계자들은 이날 로저 위커(공화·미시시피) 상원의원에게 치명적 독성 물질인 ‘리친’에 양성반응을 보인 편지가 발송됐다고 밝혔다. 리친은 호흡을 통해 몸속으로 들어가면 입자 한 개만으로도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치명적인 독성 물질이다.

관계자들은 이 편지가 의원들에게 우편물이 최종 배달되기 전 거치는 검사 과정에서 발견됐다고 전했다. 연방수사국(FBI)과 의회 경찰은 즉각 조사에 착수했다.

한편 이날 오후 애틀랜타에서 우편물 폭발 신고가 접수돼 한때 비상이 걸렸다. 애틀랜타의 한 중고품 판매 업체 매장 직원이 소포 포장을 뜯는 순간 폭발이 일어나 팔과 다리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감식 결과 폭탄이 아닌 단순 사고로 밝혀졌다고 폭스뉴스가 보도했다.

김미경 기자 chaplin7@seoul.co.kr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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