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잡은 日·타이완, 센카쿠 공동 어업협정 합의

손잡은 日·타이완, 센카쿠 공동 어업협정 합의

입력 2013-04-11 00:00
수정 2013-04-11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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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섬 12해리 내 출입은 불허

일본과 타이완이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주변 해역에서의 어업협정에 합의했다.

양국은 10일 타이베이에서 제17차 어업회담을 열고 센카쿠 근해에서 타이완의 어업권 확대를 골자로 하는 일·타이완 어업협정에 서명했다. 양국은 공식 외교 관계가 없기 때문에 협정은 타이완 동아시아관계협회와 일본 교류협회가 양측 정부를 대신해 조인했다.

협정에 따르면 북위 27도 이남, 센카쿠 주변 12~24해리 해역을 공동 관리수역으로 정하고 이곳에선 양국 어선의 자유로운 조업이 허용된다. 다만 일본이 영해로 주장하는 센카쿠 12해리 내에 대한 타이완 어선의 출입은 허용되지 않는다.

양측은 또 해양자원 보호 등을 위해 특별 협력수역을 설정하고, 조업 관련 구체적인 조치는 일본·타이완 어업위원회에서 별도 협의하기로 했다. 센카쿠 영토주권 등 양국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문제는 이번 협상 의제에 포함되지 않았다.

일본 입장에서 이번 합의는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포함된다고 인식하는 센카쿠 해역에서의 어업권을 타이완에 일정 부분 ‘양보’하면서 핵심 영유권 갈등 상대인 중국을 견제하는 효과로 이어질 전망이다. 타이완은 어업 성수기를 앞두고 자국이 전통 어장이라고 주장하는 센카쿠 근해에서의 조업권을 따내는 실리를 확보했다. 타이완 외교부는 이번 협상을 통해 자국 어민의 조업 범위가 4530㎢가량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강하게 반발했다. 훙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엄중하게 우려를 표시한다”며 “일본은 타이완 문제와 관련한 약속을 철저히 지키는 가운데 신중하고 적절한 행동을 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앞서 일본과 타이완은 센카쿠 해역에서 각자 주장하는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까닭에 어업권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다.

일본이 지난해 8월 11일 센카쿠를 국유화하자 타이완은 영토 주권을 침해당했다며 같은 달 25일 경비선과 어선을 센카쿠 해역에 보내 해상 시위를 벌였다. 지난 1월에는 타이완 어선 취안자푸(全家福)호가 센카쿠로 항해하는 과정에서 일본 순시선과 타이완 해안순방서 경비선 간 물대포 충돌도 벌어졌다.

타이완을 동북아시아의 유일한 ‘친일 국가’로 분류해 온 일본으로서는 한국과 중국, 그리고 타이완까지 가세한 ‘일본 포위망’ 형성 가능성을 우려했다. 이에 일본은 센카쿠 문제에서 중국과 타이완의 공조를 막기 위해 2009년 2월을 마지막으로 중단됐던 타이완과의 센카쿠 어업권 협상을 4년 2개월 만에 서둘러 재개했다.

도쿄 이종락 특파원 jrlee@seoul.co.kr

2013-04-1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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