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언론 이어 정부도 ‘애플 때리기’

中, 언론 이어 정부도 ‘애플 때리기’

입력 2013-03-30 00:00
수정 2013-03-30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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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독소조항 엄중 단속” 지시… 美 ‘中 장비구매 제한’에 보복

중국 언론에 이어 정부 당국까지 ‘애플 손보기’에 팔을 걷어붙였다.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공상총국)은 28일 애플의 소비자 권리 침해 행위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고 북방망 등 중국 매체들이 전했다. 공상총국은 독과점 등 시장관리 감독을 담당하는 국무원 직속 부(部·장관)급 기관이다.

공상총국은 이날 애플이 판매 계약서에 명시된 애프터서비스 분야 독소조항을 이용해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라는 내용의 통지문을 각 지역 분국에 내려 보냈다. 이는 애플이 계약서에 회사의 면책범위는 확대하는 대신 소비자의 권리는 침해하는 조항을 포함시켰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장쑤(江蘇), 칭다오(靑島), 상하이(上海) 등지의 공상총국 분국은 작년부터 애플의 판매계약서에 불평등 조항이 포함돼 있다며 수정을 요구해왔다.

애플은 관련 조항을 개선했다고 밝혔지만 관영 중국중앙(CC)TV와 당 기관지인 인민일보 등 중국 대표 매체들은 애플이 애프터서비스에서 중국을 다른 나라 소비자들과 차별하고 있다며 오히려 이전보다 비난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서방 언론들은 이를 두고 미국의 중국 정보기술(IT) 업체 규제에 맞선 대응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미 의회는 최근 레노버, 화웨이(華爲) 등 중국 업체가 제조한 IT 장비가 중국의 사이버 공격에 이용될 수 있다며 정부 부처의 중국산 IT 장비 구매를 제한하는 규정을 만들었다.

반면 일각에서는 애플이 소비자 불만을 지적한 중국 언론의 보도에 대해 사과나 해명은커녕 ‘뻣뻣한’ 대응으로 일관해 사태 악화를 자초했다는 평도 나온다.

베이징 주현진 특파원 jhj@seoul.co.kr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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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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