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구제제도 등 마련”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과 피난민 등 1700여명이 국가와 도쿄전력을 상대로 손해배상과 원상회복 등을 요구하는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관련해 지금까지 20여건의 민사소송이 제기됐지만 국가를 상대로 집단 소송이 제기된 것은 처음이다.후쿠시마 원전사고 2주년인 11일 후쿠시마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원고들은 소송에서 위자료, 피난 실비, 휴업 손해배상 등의 청구 외에 피해 지역의 방사선 양을 사고 전 수준으로 회복시킬 것과 원전사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제도 마련 등을 요구했다. 총 배상 청구액은 53억 6000만엔(약 610억원)이다. 국가에 대해서는 “사고 책임이 국가에 있다”면서 원전을 국책 사업으로 추진해온 데 대한 법적 책임을 물었다.
앞서 대지진 직후 복구 작업에 참여했던 주일 미군들도 지난해 12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영향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피폭을 당했다”며 도쿄전력을 상대로 120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미 원자력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 호 탑승원이었던 린제이 쿠퍼 외 8명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 이틀 뒤부터 미군의 재해지 지원 작전인 ‘도모다치(친구)’작전에 투입, 미야기현 산리쿠 앞바다에 파견됐다. 주일미군들은 소장에서 “도쿄전력이 미군과 시민에게 원전사고로 방출된 방사성 물질의 위험성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퍼뜨려 작전을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대지진 이후 정신적 스트레스 등 후유증으로 인한 사망자는 2601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가운데 최소한 780여명이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 사고와 관련해 숨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과 도쿄신문 등이 이날 보도했다.
일본 부흥청에 따르면 지난 8일까지 신원이 밝혀진 대지진 사망자는 1만 5881명, 실종자는 2668명이다. 하지만 대지진 후유증 관련 사망자가 2601명으로 조사된 점을 감안 하면 앞으로도 대지진으로 인한 사망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후유증 사망자의 발생 원인으로는 피난소 생활 중 사망 33%, 피난소 이동 중 사망 21%, 병원의 기능 정지에 따른 병세 악화 15%, 지진과 쓰나미로 인한 스트레스 8% 등으로 나타났다.
대지진이 발생한 지 2년이 됐지만 지난달 7일 현재 일본 전국에 피난 중인 사람은 31만 5196명으로, 1년 전에 비해 2만 9094명만 감소했을 뿐이다. 대지진 이후 규모 4.0 이상 여진이 5780여회 발생하는 등 주민들은 여전히 지진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도쿄 이종락 특파원 jrlee@seoul.co.kr
2013-03-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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