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원 “애플, 삼성전자 통신 관련 특허 침해 안했다”

日법원 “애플, 삼성전자 통신 관련 특허 침해 안했다”

입력 2013-02-28 00:00
수정 2013-02-28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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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일본법원 스마트폰 특허 소송서 애플에 패소

일본 법원은 28일 애플이 삼성전자의 통신 관련 표준특허 한 건에 대해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도쿄지방법원은 이날 애플의 아이폰 3GS와 아이폰 4, 아이패드 2개 기종 등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일본 법원이 비침해 판결을 내린 특허는 ‘무선 인터넷(패킷) 통신에서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보내는 기술’ 특허로, 삼성전자가 애플의 침해를 주장하며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복수의 표준특허 중 하나다.

이번 판결은 삼성전자가 애플 제품들에 대해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뒤 애플이 비침해 확인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삼성은 2011년 4월과 12월 애플이 이 특허를 침해했다며 관련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낸 바 있다.

이에 애플은 같은 해 12일 “삼성의 특허는 옛 버전의 설계도로 쉽게 개발할 수 있는 것인 만큼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삼성에 손해배상청구권이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일본 법원에 제소했다.

통신 관련 특허에 대해서는 한국과 미국에서 엇갈린 판결이 나온 바 있다.

작년 8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북부지방법원 새너제이 지원의 배심원 평결에서는 애플이 삼성전자 제품의 무선통신 특허를 침해했다는 주장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같은달 서울중앙지법은 애플이 삼성의 CDMA 통신시스템 관련 특허(특허번호 ‘975), 이동통신 시스템 관련 특허(특허번호 ‘900)를 침해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일본 법원이 삼성전자와 애플의 소송전과 관련해 내린 세번째 판결이다. 법원은 이번 판결을 포함해 양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 모두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작년 8월 같은 법원은 애플이 삼성전자의 제품이 자사 제품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으며 같은 해 10월에는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낸 아이폰 4와 아이폰 4S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비침해 판결을 내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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