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미국서 연비과장 집단소송 합의

현대차, 미국서 연비과장 집단소송 합의

입력 2013-02-27 00:00
수정 2013-02-27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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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가 미국에서 진행 중인 ‘연비 과장’ 집단소송에서 원고들과 합의하기로 했다고 원고측 변호인들이 26일(현지시간) 밝혔다.

원고측 변호인들은 이날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에 제출한 문서에 원고들이 현대차와의 합의 조건에 원칙적으로 동의했다고 적었다.

함께 피소된 기아차도 현대차와 원고들 간에 합의된 내용을 따를지 검토하고 있다고 원고측 변호인들이 밝혔다.

변호인들이 제출한 문서에는 원고들이 현대차로부터 일괄적으로 보상금을 받는 선택 사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대차가 얼마를 낼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원고들은 현대차가 자사 제품의 연비를 실제보다 높게 설명해 소비자들을 오도했다며 소송을 냈다.

미국 전역에서 현대차와 기아차를 상대로 38건의 소송이 제기됐지만, 이달 들어 모두 병합돼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으로 관할이 옮겨졌다.

지난해 11월 현대차와 기아차는 이전 2년간 약 90만대의 차량을 구입한 사람들에게 연료 구입을 위한 직불카드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연비 관련 문제가 한국의 공동 연비 측정 시설에서의 ‘절차상 오류’ 때문에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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