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미시시피주 148년만에 노예제 ‘공식’ 폐지

미국 미시시피주 148년만에 노예제 ‘공식’ 폐지

입력 2013-02-19 00:00
수정 2013-02-19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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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필버그 영화 ‘링컨’이 일등공신”

미국 미시시피주(州)에서 행정상 착오로 노예제가 폐지된지 148년만에야 노예제가 ‘공식’ 폐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 신문 클라리온-렛저는 미시시피주가 최근 노예제 폐지를 규정한 수정헌법 제13조에 대한 비준절차를 마무리함으로써 마침내 미국 땅에서 노예제도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시시피주 의회가 18년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수정헌법 13조가 이제야 공식 비준됐다니 이게 어찌 된 일일까.

보도에 따르면 의회 비준 후 이를 미국 국립문서보관소에 고지해야 하는 사실을 ‘깜박’한 것이 화근이 됐다.

당시 미시시피주 의회를 통과한 결의안을 보면 최종 비준을 위해 주 국무장관이 결의안 사본을 연방관보국(OFR)에 발송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어째서 이 부분이 이행되지 않았는지는 미스터리로 남았다.

이같은 보도를 접한 딕 몰퍼스 당시 미시시피주 국무장관은 그저 “이런, 너무나 중요한 법에 서류상 착오가 있었다”며 머쓱해했다는 후문이다.

이번 사건으로 미국 내 마지막 노예제 보유 주의 오명은 씻게 됐지만, 사실 미시시피주의 수정헌법 제13조 늑장 비준이 화제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수정헌법 제13조는 남북전쟁 종결 직후인 지난 1864년 연방의회를 통과했다. 이듬해 당시 전체 37개주 가운데 4분의 3의 비준동의를 얻었다.켄터키, 뉴저지, 델라웨어 등 3개주는 노예소유주에 대한 보상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결시켰다가 추후 비준을 완료했으며 미시시피주 의회는 1995년에야 미국내 주 가운데 가장 마지막으로 비준했다.

미시시피주의 노예제 존폐문제가 공론화한 배경에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 ‘링컨’(Lincoln)과 평범한 시민의 노력이 있었다고 신문은 전했다.

미시시피대학교 의료센터의 란잔 바트라 박사는 지난해 연방의회의 노예제 폐지 과정을 담은 영화 ‘링컨’을 본 후 이 문제에 관심을 갖게 돼 인터넷 검색을 하는 과정에서 미시시피주가 노예제를 공식 비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다음날 바트라 박사는 직장 동료인 켄 설리번에게 이같은 사실을 말했고, 설리번은 주 당국에 민원을 제기했다.

설리번의 민원에 놀란 델버트 호스만 미시시피주 국무장관이 결의안 사본을 OFR에 발송, 지난 7일 접수 확인을 받아냄으로써 마침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됐다.

설리번 역시 “바트라 박사의 말을 듣고 난 뒤 가족과 함께 영화 링컨을 봤다”며 “영화를 보고 나니 역사에 깊은 유대감을 느껴 행동에 나섰다”고 전했다. 미국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과 그 각료들의 내적 갈등을 다룬 영화 ‘링컨’은 올해 아카데미상 시상식에서 최다인 12개 부문 후보에 올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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