印 대통령, 집단성폭행범 사형 가능한 법안 서명

印 대통령, 집단성폭행범 사형 가능한 법안 서명

입력 2013-02-04 00:00
수정 2013-0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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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내 의회에 상정 예정

프라납 무커지 인도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집단 성폭행으로 피해자가 숨지면 가해자를 사형에 처하는 등 성범죄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에 서명했다고 공식 소식통들이 밝혔다.

앞서 인도 내각은 지난 1일 사법전문가로 이뤄진 베르마위원회의 권고를 토대로 집단 성폭행의 최저형량을 두 배로 높이고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식물인간 상태가 된 경우 사형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승인했다.

법 개정안은 이달 내로 의회에 보내져 동의 절차를 거치면 정식 발효한다.

개정안은 ▲ 집단 성폭행 ▲ 미성년자 성폭행 ▲ 경찰관이나 공직자가 저지른 성폭행의 최저형량을 현행 징역 10년에서 20년으로 높이고 죄질이 나쁘면 가석방 없는 종신형도 선고하게 했다.

인도 현행법상 성폭행범의 형량은 징역 7~10년이다.

이번 개정안은 수도 뉴델리에서 지난해 12월 23세 여대생이 버스를 탔다가 남성 6명에게 성폭행당하고 쇠막대 공격으로 다쳐 13일 만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인도 전역에서 성폭행범 엄벌을 촉구하는 시위와 항의집회가 잇따른 것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일부 여성단체는 개정안이 성범죄 척결에 미흡하다며 4일 잔타르 만타르에서 항의시위를 강행하겠다고 선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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