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치 대학살 부인하면 아우슈비츠 견학 명령

나치 대학살 부인하면 아우슈비츠 견학 명령

입력 2013-02-02 00:00
수정 2013-02-02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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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코스트(나치 대학살)을 부인한 헝가리인에게 집행유예 18개월과 함께 홀로코스트 기념관 견학 명령이 떨어졌다.

헝가리 법원은 1일(현지시간) 나치 대학살 발생 사실을 부인한 제르지 나지(42)에게 집행유예선고와 함께 부다페스트 홀로코스트 기념관을 3차례 방문하고 감상문을 쓰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부다페스트 기념관 대신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수용소나 예루살렘의 야드 바셈 박물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치적 집회나 행사에 참석하는 것도 금지했다.

나지는 지난 2011년 부다페스트의 정치적 시위에 참석해 히브리어로 “홀로코스트는 일어나지 않았다”고 적힌 플래카드를 15분간 들고 있다 경찰에 체포됐다.

헝가리 의회는 지난 2010년 2월 ‘홀로코스트 부인법’을 통과시키고 위반 시 최고 3년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선고는 해당 법안이 시행된 이후 나온 첫 판결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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