印尼대법 ‘10대 신부에 문자로 이혼’ 군수 탄핵승인

印尼대법 ‘10대 신부에 문자로 이혼’ 군수 탄핵승인

입력 2013-01-24 00:00
수정 2013-01-24 16: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인도네시아 대법원이 10대 신부에게 결혼 4일 만에 문자메시지(SMS)로 이혼을 통보한 서부 자바주 가룻군 군수의 탄핵을 승인했다고 인도네시아 언론이 24일 보도했다.

리드완 만슈르 대법원 대변인은 재판부가 아쳉 피크리(40) 가룻군수에 대한 군의회(DPRD)의 탄핵 결정을 타당한 법적 근거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승인했다고 밝혔다.

자카르타 남동쪽 200㎞에 있는 가룻의 군수인 아쳉은 작년 7월 고교생 파니 옥토라(18)를 두 번째 아내로 맞아들인 뒤 처녀가 아니라는 이유로 4일 만에 문자메시지로 이혼해 큰 논란을 빚었다.

가룻군 의회는 주민 수백명이 군청 앞에서 연일 시위를 하며 군수 퇴진을 요구하자 지난해 12월 22일 아쳉이 10대와 불법으로 결혼해 윤리 강령을 위반했다며 탄핵을 결정했다.

그러나 아쳉은 “여성들에게 불쾌감을 줬다면 사죄한다”면서도 옥토라와의 이혼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비밀유지 조건으로 옥토라에게 4천만 루피아(약 450만원)를 줬다면서 옥토라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옥토라는 가정폭력 혐의로 아쳉을 맞고소했다.

군의회가 해임권고안과 대법원 결정문을 대통령에게 보내 승인을 받으면 아쳉은 군수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아쳉이 대법원 결정에 승복할지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그의 변호사인 에기 수자나는 “윤리적으로 아쳉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것은 비난받을 일이지 해임될 일은 아니다”라며 불만을 표시했다.

연합뉴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