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 인간배아줄기세포 연구 허용

美 대법, 인간배아줄기세포 연구 허용

입력 2013-01-09 00:00
수정 2013-01-09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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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장벽 모두 제거… 윤리성 논란은 여전

미국 연방 대법원이 7일(현지시간) 논란이 많은 인간 배아 줄기세포에 대한 연구를 지속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대법원은 줄기세포 연구가 과학 실험 과정에서 인간 배아를 형성하거나 파괴하지 못하게 한 연방 법을 위반했다며 2명의 과학자가 제기한 상고 사건을 각하했다. 줄기세포 연구가 파킨슨병이나 알츠하이머 치매에 대한 치료 및 치유 방법을 제시해 줄 것이라고 믿는 연구자들에게 힘을 실어준 셈이다. 미국의과대학협회(AAMC)는 미국국립보건원(NIH)이 재정을 지원하는 연구를 허용한 하급심의 판단을 뒤집지 않은 대법원의 결정을 환영했다.

미국의과대학협회는 성명에서 “환자들에게 희소식”이라며 “난치병 퇴치를 위한 줄기세포 연구가 성과를 내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반면 배아 줄기세포 연구를 살인 행위로 여기는 낙태 반대자들은 대법원의 결정을 비판했다. 기독교 단체인 자유옹호연맹(ADF)은 “미국민은 인간 생명을 파괴하는 실험에 돈을 내도록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며 “줄기세포 연구는 전혀 소득이 없을 뿐 아니라 가뜩이나 쪼들리는 정부 재정에 부담만 준다”고 지적했다.

소송은 제임스 셜리 등 2명의 연구진이 2009년에 처음 제기했으며 다음 해 연방 법원 1심에서 정부가 배아 줄기세포 연구를 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을 내놨으나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항소법원은 줄기세포 관련 법규정의 모호성을 인정하면서도 결국 줄기세포 연구를 지원하는 국립보건원의 의견을 따랐다.

워싱턴 김상연 특파원 carlos@seoul.co.kr



2013-01-0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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