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뉴욕주 의회서도 위안부 결의안 추진

美 뉴욕주 의회서도 위안부 결의안 추진

입력 2013-01-05 00:00
수정 2013-01-05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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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저지주에 이어 뉴욕주 의회에서도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이 추진된다.

4일(현지시간) 재미 한인단체인 한미공공정책위원회(회장 이철우)에 따르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종군 위안부를 강제 동원한 일본 정부의 반성과 책임을 요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하기 위한 노력이 뉴욕주 상원과 하원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주의회 상원에서는 이탈리아계인 토니 아벨라 의원, 하원에서는 유대계인 찰스 라빈 의원이 주도적 역할을 맡고 있으며 늦어도 이달 중에 대표 발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두 의원이 추진하는 결의안은 위안부 문제를 ‘아시안 홀로코스트’(Asian Holocaust)의 관점에서 일본의 극악무도한 인권유린 행위를 고발하고 위안부를 ‘성노예’(sexual slavery) 문제로 부각시켜 일본의 사죄를 유도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위원회 측은 다수의 주의회 의원들이 호응하고 있어 이르면 올 상반기에 결의안 채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9월에는 뉴저지주 의회에도 이와 유사한 내용의 결의안 2건이 상정됐다.

로레타 와인버그 상원 의원과 고든 존슨, 코니 와그너 의원이 각각 상원과 하원에 발의한 두 결의안 역시 ‘위안부’(comfort woman)가 아닌 ‘성노예’란 표현을 사용했다.

특히 한국은 물론 중국과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오스트레일리아, 네덜란드 등을 피해국에 포함시켜 성노예 문제가 단순히 한국과 일본 두 나라만의 문제가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 연방 하원에서는 지난 2007년 7월30일 2차대전 당시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 동원과 관련해 일본 정부에 공식적이고 분명한 시인과 사과, 역사적 책임 등을 요구하는 결의안이 채택됐다.

연방 의회에서 처음으로 채택된 이 결의안은 위안부 문제를 20세기 최대 인신매매 사건의 하나로 규정했으며, 일본의 새로운 교과서가 위안부 비극과 기타 일본의 전쟁범죄를 축소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 동원을 부인하고 있는 일본 정부 주장의 부당성을 일본의 최대 우방인 미국 의회가 공식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와 파급효과가 컸다.

당시 결의안을 발의했던 일본계 3세 마이클 혼다(민주당) 의원은 1999년 캘리포니아 주의회 상원에서 일본의 전쟁범죄에 대한 공식 사과를 촉구하는 ‘일본군 강제 종군 위안부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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