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새 의회 출범 첫날 총기 입법 ‘봇물’

美 새 의회 출범 첫날 총기 입법 ‘봇물’

입력 2013-01-05 00:00
수정 2013-01-05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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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 직후 10건 제출..대다수 규제 강화

미국의 제113대 의회가 출범하자마자 총기 관련 법안이 잇따라 제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4일(현지시간) 미국 의회전문매체 ‘더 힐(The Hill)’에 따르면 전날 의회 개원 직후 제출된 총기 관련 법안은 모두 10건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대부분은 규제 강화를 주내용으로 하는 것이었다.

지난 1993년 총격 사건으로 남편을 잃은 캐롤린 맥카시(민주ㆍ뉴욕) 의원은 학교 등에서 총기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연방정부 차원의 대책을 담은 법안을 4건이나 제출했다.

그는 총기구입이 금지된 개인의 명단을 전국적으로 데이터베이스(DB)화하는 한편 고용량 탄창의 소유 및 이전을 금지하고, 총기 전시회에서 거래되는 모든 무기류를 구입할 때 전과기록 조회를 의무화하는 법안 등을 내놨다.

또 온라인 등을 통한 탄약구입 금지, 탄약 판매업자 면허제 및 판매 신고제 등도 제안했다.

바비 러시(민주ㆍ일리노이) 의원과 러시 홀트(민주ㆍ뉴저지) 의원은 각각 제출한 법안에서 무기면허 취득 규정 강화를 주장했고, 실라 잭슨 리(민주ㆍ텍사스) 의원은 총기 소지 허용연령을 18세에서 21세로 높이는 법안을 제출했다.

지난해말 미국총기협회(NRA)와 격렬한 논쟁을 벌였던 짐 모랜(민주ㆍ버니지아) 의원은 모든 총기거래에서 신원조회를 의무화하는 동시에 총기 분실자의 신고도 의무화하는 법안을 내놨다.

공화당에서는 스티브 스톡먼(텍사스) 의원과 토머스 매시(켄터키) 의원이 학교 인근을 ‘총기소지 금지구역(gun free zones)’으로 정한 연방법 규정을 폐지하는 법안을 각각 제출했다.

스톡먼 의원은 “자격있는 시민과 공무원의 총기 소지를 금지한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위험한 상황을 초래했다”면서 “지난 1990년 학교 인근을 총기소지 금지구역으로 정하기 전에는 학교 총기난사 사건이 2건에 불과했으나 이후 10건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2011년 총기 피격으로 죽을 고비를 넘긴 가브리엘 기퍼즈 전 하원의원은 이날 코네티컷 초등학교 총기 참사가 발생한 뉴타운 샌디훅 초등학교를 방문한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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