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일 분위기 휩쓸려 야스쿠니 방화 중국인 석방해”
한국 법원이 야스쿠니(靖國)신사 방화범인 중국인 류창(劉强) 씨를 일본에 넘겨주는 것을 거부하는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일본 보수 성향 매체들이 4일 “한국 사법부가 반일 분위기에 휩쓸렸다”며 불만을 표시했다.요미우리신문은 4일 서울발 기사에서 “한국 정부에는 애초 ‘(류씨의 범죄가) 한ㆍ일 범죄인 인도조약의 대상인 만큼 일본 측에 신병을 넘겨줘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어 “하지만 지난해 7월 중국의 멍젠주(孟建柱) 공안부장이 한국을 방문해 류 씨의 중국 송환을 공개적으로 요구한 것을 계기로 태도가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한국이 중국의 경제 보복을 우려한 반면, 일본에 류 씨를 넘겨줘도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 한ㆍ일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이번 결정은) 상대가 야스쿠니신사라면 무슨 짓을 하든 괜찮다고 말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정치적 판단에 따랐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한국 법원의 결정을 비난했다.
산케이신문도 “한국과 일본이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했고, 류씨가 엄연한 형법상 피의자인데도 한국 정부나 법원이 반일 단체 주장에 휩쓸렸다”며 “헌법재판소가 2011년 8월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정부의 외교 노력을 촉구하는 판단을 내리는 등 한국 사법부가 ‘반일 무죄’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사히·마이니치신문 등 진보 성향 매체들은 한국 법원의 판결을 담담하게 보도하는데 그쳤다.
하지만 도쿄신문은 한국 법원의 결정으로 한·중·일 간에 새로운 응어리가 생겼다며 “한ㆍ일 간에 상호 불신이 더욱 고조될 경우 양국 정권이 외교 전략을 수정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