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프란시스코,누드 금지 조례 표결

샌프란시스코,누드 금지 조례 표결

입력 2012-11-19 00:00
수정 2012-11-19 11:0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시의회가 공공장소에서 누드를 금지하는 조례를 20일(현지시간) 표결한다.

샌프란시스코 시의회는 인정된 특별한 행사가 아닐 경우 공공장소에서의 누드를 사실상 전면 금지하는 조례 제정 여부를 이날 표결로 결정한다.

스캇 위너 시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는 5세를 넘은 사람이 “생식기나 회음부,항문 부분을 도로나 인도,도로 중앙의 분리대 녹지 지역,도심지 소공원이나 광장,대중교통수단에서 드러내는 것을 불법화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첫번째 위반에는 최고 100달러 벌금 처분을 받게되나 세번째 위반 부터는 경범죄로 기소돼 500달러 벌금이나 징역 1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매년 열리는 동성애자 행진과 성적 소수자들의 이색적인 성문화 박람회로 샌프란시스코의 주요 행사 중 하나인 폴섬스트릿페어 같은 행사에서는 처벌 받지 않는다.

위너의원은 당초 이 조례 제정에 반대했으나 선거구민들의 뜻에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들 주민들은 벌거벗은 남자들이 카스트로 광장에 거의 매일 모이거나 길거리를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채 활보하는 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