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법원, S&P에 첫 보상 명령

호주법원, S&P에 첫 보상 명령

입력 2012-11-06 00:00
수정 2012-11-06 00: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파생상품 잘못된 등급평가로 투자자 손해”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세계 금융위기를 일으킨 주범인 신용파생상품에 대해 잘못된 등급 평가를 내렸다는 이유로 호주에서 거액을 보상할 위기에 처했다고 블룸버그 등이 5일(현지시간) 전했다.

호주 연방법원은 이날 현지 지방자치단체들이 S&P의 신용 평가를 믿고 투자했다가 거액의 손해를 봤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S&P가 투자자들을 호도하고 기만했다.”며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은 국제 신용평가사의 등급 평가에 대해 처음으로 책임을 물은 사례로, 다른 지역에서 제기되는 비슷한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호주의 12개 지방의회는 2006년 S&P가 ‘AAA’ 등급을 매긴 신용부도스와프(CDS) 연계 증권인 ‘렘브란트’(네덜란드 채권)에 투자했다가 2008년 세계 금융위기가 닥치면서 투자액 1660만 달러(약 180억원) 중 90%를 잃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지자체들은 지난해 S&P와 상품을 만든 네덜란드의 ABN암로은행, 상품을 판매한 호주 지방정부금융서비스(LGFS)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호주 법원은 이들 세 기관에 지자체의 피해액 1530만 달러와 이자, 법정비용 전액을 보상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따라 보상 비용은 모두 306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S&P는 자사의 평가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수용할 수 없다며 이번 판결에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김미주 서울시의원 “구로구 특별조정교부금 67억 8000만원 교부 확정”

서울시의회 김미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1)에 따르면, 금년 하반기 서울시의 특별조정교부금 배정이 확정됨에 따라 총 67억 8000만원의 예산이 구로구 관내 7개 주요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이번에 확보된 구로구 특별조정교부금은 지역 주민들의 복지 및 문화 시설 기반을 탄탄히 다지고, 일상 속 보행 환경과 생활 안전을 대폭 개선하기 위한 핵심 현안 사업들에 집중적으로 쓰이게 된다. 주요 교부 내역을 살펴보면, 지역 복지·체육 거점 조성을 위해 ▲개봉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20억원, ▲항동 국민체육센터 건립 20억원이 각각 반영됐다. 또한 주민 생활 안전 및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해 ▲개봉역 북측광장 일제정비 10억 3000만원 ▲거리공원 2구역 재정비 7억 5000만원 ▲시설녹지 위험사면 정비 5억원 ▲안양천 진출입 경사로 정비 3억원 ▲도림천 보행로 정비(노후조명) 2억원이 각각 확정됐다. 이번 특별조정교부금 유치로 개봉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비롯한 지역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됐으며, 개봉역 광장 개선과 하천변 보행로 정비 사업도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로써 구로구 주민들이 누리는 일상 속 안전과 생활 편의성이 한층 더 높아
thumbnail - 김미주 서울시의원 “구로구 특별조정교부금 67억 8000만원 교부 확정”

2012-11-06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아이스버그골프·서울신문 오픈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