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 ‘무역大戰’ 가나

G2 ‘무역大戰’ 가나

입력 2012-10-12 00:00
수정 2012-10-12 00: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美, 中업체 ‘스파이’ 규정 이어 태양광 패널 등 반덤핑세 부과

미국 의회가 중국의 통신업체인 화웨이(華爲)와 중싱(中興·ZTE)을 스파이 기업으로 규정한 데 이어 중국산 태양광 패널 등에 대해 최고 250%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중국은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를 발동하고 있으며 미 동맹국들도 이에 동조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양국 간 무역분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미 상무부는 10일(현지시간) 중국산 태양광 패널 업체들이 미국에 덤핑 수출을 했다는 주장이 사실로 인정된다면서 중국산 태양광 패널 등에 대해 최저 18.32%, 최고 249.96%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또 중국 정부가 자국 관련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했다며 14.78~15.97%의 상계관세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에 공장을 두고 있는 독일계 솔라월드 등은 지난해 중국 업체들이 부당한 정부보조금을 통해 생산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수출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덤핑수출 여부 조사를 요구한 바 있다.

중국은 미국의 이번 결정으로 자국 태양광 업체가 고사할 것이라는 위기감을 내비치며 결정 철회를 촉구했다.

상무부 선단양(沈丹陽) 대변인은 즉각 성명을 내고 “미국의 이번 결정은 정치적 배경에서 보호무역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중국으로 수출하는) 미국 태양광 패널 원재료 및 설비 수출 업체에도 손해를 끼치는 조치인 만큼 하루빨리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중국은 유럽과 캐나다 등에서도 미국에 동조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유럽연합(EU)이 수입한 중국산 태양광 패널 규모는 무려 265억 달러에 이른다.

화웨이와 중싱 등 중국 정보기술(IT) 기업에 대한 미 의회의 견제로 촉발된 미·중 무역분쟁이 태양광 패널에 이어 자동차, 철강실린더, 닭고기 등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베이징 주현진특파원 jhj@seoul.co.kr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2012-10-12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