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헌재 “ESM 합헌”… 유로존 위기 급한불 껐다

獨 헌재 “ESM 합헌”… 유로존 위기 급한불 껐다

입력 2012-09-13 00:00
수정 2012-09-13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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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그리스 등 구제금융 지원가능

독일 헌법재판소가 유로존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유럽 통합에 힘을 실었다.

독일 헌재는 12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신(新)재정협약과 상설 구제기금인 유로안정화기구(ESM) 설립에 대한 집행 정지 가처분 긴급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소송은 이들 유로존 정책에 대해 진행되는 헌법소원 결과에 앞서 독일 대통령의 비준 등을 저지하기 위해 지난 6월 말 좌파당, 시민연대, 기독교사회당(CSU)의 페터 가우바일러 의원 등이 제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번 결정이 위헌 여부 결정에 앞서 임시적인 효력을 갖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독일 분담액 최대 1900억 유로로 제한

특히 ESM의 경우 독일의 분담액 보증 규모를 최대 1900억 유로로 제한하고 이를 초과하면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조건을 달았다.

안드레아스 포스쿨레 헌재 소장은 “현재 경제적 상황을 고려할 때 조속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재정협약이 국회의 동의 없이 국민의 납세 의무를 증가시키는 결과로 해석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유럽 금융시장의 방화벽 역할을 하는 ESM은 이르면 이달 중 가동돼 그리스, 스페인 등 재정 위기국에 대한 구제금융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ESM은 기존 구제기금인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을 대체하는 상설 구제기금으로 애초 지난 7월 출범 예정이었으나 독일의 비준 지연으로 늦어졌다.

●메르켈 총리 “유럽을 위한 좋은 날” 환영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주도하는 유럽 재정동맹 강화 등 유럽 통합 추진에 힘이 실리게 됐다. 메르켈 총리는 “유럽을 위한 좋은 날”이라며 환영했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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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1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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