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교사, ‘철밥통’ 옛말…뉴욕 종신직 55%뿐

美 교사, ‘철밥통’ 옛말…뉴욕 종신직 55%뿐

입력 2012-08-19 00:00
수정 2012-08-19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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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교사들의 철밥통이 사라졌다.

일정기간을 복무하면 자동으로 종신직을 얻게 되던 이전과 달리 엄격한 심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탈락자가 양산되고 있는 것이다.

뉴욕시의 경우 2011~2012학년도 심사에서 종신직을 받은 교사는 대상자의 55%에 불과했다고 뉴욕타임스(NYT)와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미국 언론매체들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 2007년에 97%가 종신직을 얻은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다.

대상자의 42%는 내년에 다시 심사를 받게 된다. 나머지 3%는 종신직을 얻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교사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작년에 심사를 받았다가 올해 다시 받게된 교사 가운데 종신직을 받은 교사는 절반이 채 되지 않으며 3분의 1가량은 내년에 다시 평가를 받아야 한다. 16%는 평가에서 탈락해 해임될 처지다.

교사 종신직 심사가 엄격해진 것은 뉴욕만의 사례는 아니다. 수년 전만 해도 교사들에게 종신직은 당연하게 여겨졌지만, 이제는 열심히 일해서 따내야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교사들의 철밥통이 사라진 데에는 몇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교육개혁 운동으로 심사가 엄격해진데다 경기 부진으로 교사들에게 주는 봉급예산이 훨씬 빠듯해졌다.

연방정부가 주는 보조금을 따내기 위한 경쟁도 치열해져 각 주와 하위 지자체들이 각종 정책 개선에 나섰으며 이와 더불어 주 의회는 종신직에 대한 규정을 한층 엄격하게 고치고 있다.

아이다호주에서는 신규 임용 교사들에게 이듬해 계약갱신을 해주지 않는 내용의 법안을 지난해 통과시켜 사실상 종신직을 없애버렸다.

플로리다주에서도 새로 임용된 교사들은 전년도의 성과를 바탕으로 매년 계약 갱신을 하도록 했다.

뉴저지주의 크리스 크리스티 주지사는 지난달 종신직과 관련된 오래된 법률들을 일제 점검해 성과가 부진한 교사들의 해고를 쉽게 하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전미교육위원회의 캐시 크리스티는 “교사 종신직과 관련한 각종 법률에는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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