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교사, ‘철밥통’ 옛말…뉴욕 종신직 55%뿐

美 교사, ‘철밥통’ 옛말…뉴욕 종신직 55%뿐

입력 2012-08-19 00:00
수정 2012-08-19 00: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미국에서 교사들의 철밥통이 사라졌다.

일정기간을 복무하면 자동으로 종신직을 얻게 되던 이전과 달리 엄격한 심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탈락자가 양산되고 있는 것이다.

뉴욕시의 경우 2011~2012학년도 심사에서 종신직을 받은 교사는 대상자의 55%에 불과했다고 뉴욕타임스(NYT)와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미국 언론매체들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 2007년에 97%가 종신직을 얻은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다.

대상자의 42%는 내년에 다시 심사를 받게 된다. 나머지 3%는 종신직을 얻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교사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작년에 심사를 받았다가 올해 다시 받게된 교사 가운데 종신직을 받은 교사는 절반이 채 되지 않으며 3분의 1가량은 내년에 다시 평가를 받아야 한다. 16%는 평가에서 탈락해 해임될 처지다.

교사 종신직 심사가 엄격해진 것은 뉴욕만의 사례는 아니다. 수년 전만 해도 교사들에게 종신직은 당연하게 여겨졌지만, 이제는 열심히 일해서 따내야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교사들의 철밥통이 사라진 데에는 몇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교육개혁 운동으로 심사가 엄격해진데다 경기 부진으로 교사들에게 주는 봉급예산이 훨씬 빠듯해졌다.

연방정부가 주는 보조금을 따내기 위한 경쟁도 치열해져 각 주와 하위 지자체들이 각종 정책 개선에 나섰으며 이와 더불어 주 의회는 종신직에 대한 규정을 한층 엄격하게 고치고 있다.

아이다호주에서는 신규 임용 교사들에게 이듬해 계약갱신을 해주지 않는 내용의 법안을 지난해 통과시켜 사실상 종신직을 없애버렸다.

플로리다주에서도 새로 임용된 교사들은 전년도의 성과를 바탕으로 매년 계약 갱신을 하도록 했다.

뉴저지주의 크리스 크리스티 주지사는 지난달 종신직과 관련된 오래된 법률들을 일제 점검해 성과가 부진한 교사들의 해고를 쉽게 하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전미교육위원회의 캐시 크리스티는 “교사 종신직과 관련한 각종 법률에는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임규호 서울시의원 “GTX 품은 상봉동 옛 대상사옥 부지, 40층 주상복합 착공 환영”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 위치한 ‘(구)대상 사옥’ 부지가 전면 개발된다.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이 결정된 지 3년 만이다. 해당 지구는 준주거지역으로 4769.90㎡(1442평) 면적에 지상 41층, 지하 5층으로 정비되고, 공동주택 223세대와 근린생활시설이 유치될 예정이다. 해당 공동주택은 민간분양 178세대와 공공임대 45세대 등 총 223세대로 구성된다. 이와 함께 약 700~800평 규모의 공공기여 부지를 활용해, 향후 지역 주민들을 위한 생활 편의 SOC 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중랑구 도시정비에 앞장서온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대상 사옥 이전 이후, 해당 부지를 개발하기 위해 서울시와 중랑구 관계자들이 협업해 만든 의미 있는 결과”라고 밝히며 “올해 8월경 해체공사 후, 연말에 본공사 착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부지 개발 호재와 맞물려 서울 중랑구 상봉동이 동서울의 새로운 중심지로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착공에 들어간 GTX-B 노선이 개통되면 상봉역에서 서울역·용산역까지 10분대, 여의도까지는 15분대 진입이 가능해진다. 여기에 강남권을 20분대로 잇는 기존 지하철 7호선 교통망까지 더해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GTX 품은 상봉동 옛 대상사옥 부지, 40층 주상복합 착공 환영”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