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원유 수출입 원천봉쇄” 美의회 새 제재법 통과 합의

“이란 원유 수출입 원천봉쇄” 美의회 새 제재법 통과 합의

입력 2012-08-01 00:00
수정 2012-08-01 01: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미국 상·하원의 공화·민주 양당이 30일(현지시간)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의 새로운 법안을 제정하기로 합의했다. 다음 주부터 의회 여름휴회가 시작되기 때문에 상·하원은 이번 주 안에 새 제재법안을 각각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일레나 로스레티넌 하원 외교위원장은 이날 ‘이란 제재법안에 대한 상·하원 양당 협정’이라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하원과 상원에서 동시에 현재의 법보다 제재 대상을 확대하는 새로운 이란 제재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면서 “현재의 제재법안을 온갖 방법으로 피해 가고 있는 이란 정부의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미국은 이란의 원유 수출입과 관련된 거래를 하는 기업에 제재를 가해 궁극적으로 거래 자체를 원천 봉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란 국영 유조선회사(NITC)를 주목표로 삼고 이란의 원유 운송에 보험을 제공하는 회사도 제재하도록 했다. 또 이란에 핵확산과 관련된 민감품목을 수송하는 모든 회사에 제재를 가하게 돼 있다. 이란의 원유와 금을 맞교환하는 석유·금 스와프거래, 에너지 채권과 국채 거래 행위도 제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루탄과 고무탄, 감시장비 등 이란 시민의 시위진압용 물품을 판매하는 개인이나 기업에 대해 미국 비자 발급과 미국 내 자산을 동결시키는 조항도 있다.

이 법안이 한국과 일본, 중국, 인도 등 이미 미 정부로부터 예외를 인정받고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고 있는 국가들의 기업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

이성배 서울시의원, 제12대 서울시의회 부의장 출마 선언… 김길영 의원과 ‘러닝메이트’ 출격

이성배 서울시의원(국민의힘·송파4)이 제12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부의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 의원은 차기 국민의힘 대표의원에 도전하는 김길영 의원(국민의힘·강남6)과 러닝메이트로 정책 연대를 구축해 제12대 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당의 결속을 이끌겠다는 계획이다. 이 의원은 제11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지내며 당내 이견 조율은 물론, 시정 견제와 협력 전반을 총괄해왔다. 특히 대표의원 재임 시절 오세훈 서울시장과 긴밀한 소통 창구를 구축, 서울시 주요 핵심 과제들이 의회 내에서 원활히 통과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당정 협력을 견인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이번 부의장 선거 출마의 핵심 모토로 ‘일하는 의회, 일하는 부의장’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출마의 변을 통해 “현재 우리 당이 소수 여당의 위치에 있는 만큼 개별적인 행보보다는 의원 전원이 다 함께 힘을 합쳐 실무적으로 일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집행부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최일선에서 지원하고 실질적인 정책 성과를 도출하는 실무형 부의장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러닝메이트로 나선 김 의원과의 협력 체계 구축도 강조했다. 차기
thumbnail - 이성배 서울시의원, 제12대 서울시의회 부의장 출마 선언… 김길영 의원과 ‘러닝메이트’ 출격

2012-08-01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