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 대선 결선투표 이틀째…폭력사태 없어

이집트 대선 결선투표 이틀째…폭력사태 없어

입력 2012-06-17 00:00
수정 2012-06-17 16: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군부는 의회 해산 지시…정국 혼란은 지속할 듯

지난해 2월 호스니 무바라크 전 이집트 대통령 퇴진 이후 처음으로 새 지도자를 뽑는 역사적인 대통령 결선투표가 이집트에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이집트 인구 8천200만명 가운데 유권자 5천만명은 결선투표 이틀째인 17일 오전 8시부터 전국 27개 주 1만3천개 이상 투표소에서 투표권을 행사, 60년 만에 처음으로 자유 민주주의 선거를 통해 새 대통령을 선출하게 된다.

대통령 당선인은 오는 21일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첫날에는 투표소 주변에서 48건의 불법 선거운동이 적발됐으나 별다른 폭력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다.

파루크 술탄 이집트 선관위원장은 “지금까지 투표율은 1차 투표 때보다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1차 투표율은 46.2%을 기록했다.

이집트 최대 이슬람단체 무슬림형제단이 내세운 모하메드 모르시(61)와 무바라크 정권 시절 마지막 총리를 지낸 아흐메드 샤피크(71)가 결선에 진출했다.

그러나 어느 후보가 결선 투표에서 앞서고 있다는 징후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일간 이집션가제트는 보도했다.

이번 대선을 통해 이집트는 이슬람주의 국가가 되느냐, 아니면 세속주의 국가로 남느냐가 결정될 전망이다.

자유정의당 대표를 맡다 대권 도전에 나선 모르시는 13명의 후보가 경쟁한 1차 투표에서 득표율 24.7%, 공군 장교 출신인 샤피크는 23.6%로 각각 1~2위를 차지했다.

이번 결선투표는 헌법재판소가 6개월 전 치러진 총선은 위헌이라며 사흘 전 의회 해산 명령을 내린 뒤 시행되면서 대선 이후에도 정국 혼란이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이집트 군부는 헌재의 결정에 따라 전날 의회 해산을 지시했으나 무슬림형제단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무슬림형제단이 창당한 자유정의당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의회는 국민투표를 통해서만 해산돼야 한다며 의회 해산명령은 민주화 과정에 대한 “쿠데타”라고 비난했다.

의회 해산결정은 이미 실행에 옮겨져 당국의 사전 허가 없이는 의원들의 의사당 출입이 금지되고 있다고 관영 메나통신은 전했다.

자유주의 정당과 단체들은 헌재의 판결에 저항해 결선투표 ‘보이콧’을 촉구하는 등 혼란 양상도 보이고 있다.

이집트 군부는 전역 투표소에 15만 명의 군인을 배치해 만일의 사태를 대비했다.

이집트 과도 정부를 이끄는 군 최고위원회(SCAF)는 새 대통령에게 내달 1일 이전에 권력을 이양하겠다고 약속했다.

연합뉴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