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 총선 위법” 헌재, 의회 해산 명령

“이집트 총선 위법” 헌재, 의회 해산 명령

입력 2012-06-15 00:00
수정 2012-06-15 00: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집트 헌법재판소는 6개월 전 실시된 총선이 위법하다며 14일(현지시간) 의회 해산 명령을 내렸다고 관영 통신사 메나가 보도했다. 헌재는 이날 “전체 의회 구성은 총선 이후부터 헌법에 어긋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대통령 선거를 3일 앞둔 이집트에서 이번 헌재의 결정은 총선을 다시 실시해야 한다는 의미여서 정치적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AP 등이 전했다.

헌재는 이집트 하원 의원 가운데 3분의1이 불법적으로 당선됐다며 결과적으로 전체 의회 구성도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하급 법원은 의회 의석 중 3분의1은 정당별 후보가 아닌 개인별 후보들에게 할당됐음에도 정당들이 개인별 의석에도 후보를 내 평등의 원칙을 위배했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집트 최대 이슬람 조직인 무슬림형제단이 창당한 자유정의당과 이슬람 근본주의 정당인 누르당 등 이슬람 정당들은 지난해 말과 올해 초 치러진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며 전체 의석 중 3분의2를 차지했다.

과도 정부를 이끄는 군부는 이번 결정 직후 긴급 회의를 소집했으나 어떠한 공식 발표도 내놓지 않았다.

이집트 헌재는 또 호스니 무바라크 정권 시절 마지막 총리를 지낸 아흐메드 샤피크(71)가 16~17일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 후보에 나설 자격이 된다고 판결해 무슬림형제단의 후보 무함마드 모르시(61)와 경쟁할 수 있게 됐다.

헌재의 결정은 ‘무바라크 정권에서 고위 공직을 지낸 인사는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는 내용의 ‘정치적 격리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이기철기자 chuli@seoul.co.kr

김형재 서울시의원, 수행평가 AI 부정행위 방지 및 공정성 확보 위한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은 학교 교육 현장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수행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명확한 활용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9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생성형 AI 기술이 급격히 확산하면서 학생들의 학습과 과제 수행에 AI 활용이 일상화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월 모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집단 AI 부정행위’ 사례처럼 명확한 AI 활용 가이드라인 부재로 인한 평가의 공정성 훼손과 학습 성취도 왜곡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 ‘서울시교육청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 제9조(인공지능 윤리 지침)에 ‘수행평가 시 인공지능 활용 기준’을 신설하는 것이다. 교육감이 수립하는 AI 윤리 지침에 수행평가 시 AI를 어디까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다. 해당 조례 제9조는 “교육감은 교육 현장에서의 인공지능 활용이 교육적 목적의 범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침을 수립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에게 안내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
thumbnail - 김형재 서울시의원, 수행평가 AI 부정행위 방지 및 공정성 확보 위한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2012-06-15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