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연방항소법원 “동성婚 부부 차별은 위헌”

美연방항소법원 “동성婚 부부 차별은 위헌”

입력 2012-06-01 00:00
수정 2012-06-01 05: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동성결혼 부부에게 복지 혜택을 부여할 수 없도록 제한한 법률은 위헌이라고 판시했다.

보스턴 소재 연방항소법원은 31일(현지시간) 현행 혼인보호법(DOMA, Defense of Marriage Act)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하고, 다만 대법원만이 연방정부가 동성결혼을 인정할지 최종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1996년 의회를 통과한 뒤 당시 빌 클린턴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된 이 법은 동성결혼 부부에게 1천개가 넘는 연방정부 차원의 각종 혜택을 부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지난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에릭 홀더 법무장관은 DOMA가 헌법에 어긋난다면서 사법적으로 옹호할 생각은 없다고 밝힌 바 있고,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동성결혼의 합법화를 공식적으로 지지했다.

제1순회 연방항소법원 전원합의 재판부는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주(州)에서 이들 부부에게 연방정부의 경제적 또는 그 이외의 혜택을 주지 않게 한 법 조항은 소수자와 소수집단을 차별로부터 보호해온 판례로 볼 때 정당화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연방정부 체제의 장점은 지역적 선택에 기반을 둔 정책의 다양성을 허용한다는 것이고, 이는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주에도 적용된다”며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주에서 이들 커플에 연방정부의 혜택을 주지 못하게 한 조항은 불합리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약 10만쌍의 동성 부부가 이번 판결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올바른 결정을 내리려 최선을 다했지만, 대법원만이 이 독특한 사건과 관련해 최종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동성결혼 자체가 합헌인지, 이를 합법화한 주에서 이뤄진 동성결혼을 그렇지 않은 주도 인정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는 결정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구미경 서울시의원,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2차 회의 참석… 재정정책 연구 본격화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은 지난 3일 개최된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1소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는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된 기구로, 구 의원을 포함해 서울시의회 의원 17명과 예산·재정 분야 전문가 8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향후 예산정책위원회 운영 방향과 소위원회 구성, 연구 주제 선정, 청년학술논문 공모전 주제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예산정책 운영을 위해 재정·지방자치 분야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3개 소위원회 구성안이 확정됐으며, 구미경 의원은 제1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게 됐다. 특히 청년학술논문 공모전과 관련해 소위원회별로 3~4개의 주제를 추천하고, 향후 최종 1개의 주제를 선정해 공모전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고, 서울시 재정정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참신한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할 계획이다. 구 의원은 “서울시 재정은 시민 삶의 기반이 되는 중요한 분야인 만큼 책임감을 갖고 예산정책위원회 활동에 임하겠다”며 “재정정책의 실효성을 높
thumbnail - 구미경 서울시의원,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2차 회의 참석… 재정정책 연구 본격화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1 /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