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연방항소법원 “동성婚 부부 차별은 위헌”

美연방항소법원 “동성婚 부부 차별은 위헌”

입력 2012-06-01 00:00
수정 2012-06-01 05: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동성결혼 부부에게 복지 혜택을 부여할 수 없도록 제한한 법률은 위헌이라고 판시했다.

보스턴 소재 연방항소법원은 31일(현지시간) 현행 혼인보호법(DOMA, Defense of Marriage Act)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하고, 다만 대법원만이 연방정부가 동성결혼을 인정할지 최종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1996년 의회를 통과한 뒤 당시 빌 클린턴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된 이 법은 동성결혼 부부에게 1천개가 넘는 연방정부 차원의 각종 혜택을 부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지난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에릭 홀더 법무장관은 DOMA가 헌법에 어긋난다면서 사법적으로 옹호할 생각은 없다고 밝힌 바 있고,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동성결혼의 합법화를 공식적으로 지지했다.

제1순회 연방항소법원 전원합의 재판부는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주(州)에서 이들 부부에게 연방정부의 경제적 또는 그 이외의 혜택을 주지 않게 한 법 조항은 소수자와 소수집단을 차별로부터 보호해온 판례로 볼 때 정당화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연방정부 체제의 장점은 지역적 선택에 기반을 둔 정책의 다양성을 허용한다는 것이고, 이는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주에도 적용된다”며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주에서 이들 커플에 연방정부의 혜택을 주지 못하게 한 조항은 불합리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약 10만쌍의 동성 부부가 이번 판결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올바른 결정을 내리려 최선을 다했지만, 대법원만이 이 독특한 사건과 관련해 최종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동성결혼 자체가 합헌인지, 이를 합법화한 주에서 이뤄진 동성결혼을 그렇지 않은 주도 인정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는 결정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김용일 서울시의원, 서대문구 장애인 한가족 한마당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홍제천 폭포마당 및 폭포광장에서 열린 ‘제46회 장애인의 날 기념 서대문구 장애인 한가족 한마당’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제46회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복 300% 도전, 우리 서대문’이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 행사에는 지역 장애인과 가족, 자원봉사자 등 수많은 시민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김 의원은 따뜻한 봄 햇살 아래 홍제천 변에 마련된 26개의 체험 및 홍보 부스를 일일이 방문했다. 특히 ‘햇살아래’ 등 각 부스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하고, 행사에 참여한 장애인들과 손을 맞잡으며 소중한 마음을 나눴다. 이어 장애인들이 겪는 실질적인 어려움에 대해 깊은 공감을 표하며, 장애인, 특히 외부 활동이 어려운 은둔 장애인들이 사회로 나와 더 신나고 재밌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체감도 높은 정책을 개발하고 말뿐이 아닌 신뢰를 더하기 위해 예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서대문구 장애인 한가족 한마당 참석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