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보호 코닥 “임직원 보너스 154억원 필요”

파산보호 코닥 “임직원 보너스 154억원 필요”

입력 2012-04-10 00:00
수정 2012-04-10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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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300여명 이탈막기 위해 예외적용 요청

박상현 기자= 올해 1월 파산보호를 신청한 미국의 코닥은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직원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약 300명의 직원에게 총 1천350만달러(154억원)의 보너스 지급을 허용해줄 것을 관할 워싱턴DC 법원에 요청했다.

9일 MSNBC에 따르면 몇해전 도입된 파산개혁법에 따라 직원이탈을 막기 위한 보너스 지급 관행이 금지됐으나 코닥은 이번에 한해 예외를 인정해줄 것을 호소했다.

코닥은 보너스 지급대상 직원들이 기업회생에 필수적인 인력이며 인센티브가 없으면 이들이 회사를 그만둘 것이라고 주장했다.

코닥은 임원들에게 스톡옵션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보상이 아무런 유인책이 될 수 없고 이미 직원들의 급여가 낮은 수준으로 떨어져 있는 만큼 예외적으로 이들에게 보너스 지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코닥의 계획에 따르면 보너스 가운데 850만달러는 중간관리층 및 그 이상 직급의 직원 119명에게, 나머지 500만달러는 200명의 일반 근로자들에게 제공된다.

한편 2001년 파산보호를 신청한 즉석카메라 제조업체인 폴라로이드가 일반 직원의 퇴직금 지급과 보험금 납부를 중단함으로써 회사의 재무상황을 호전시킨 후 임원들에게 450만달러의 보너스를 제공, 물의를 빚은 적이 있다.

당시 의회는 회사의 일반 직원들에게 돌아가야 할 몫을 삭감해 임원들에게 보너스로 지급하는 것은 용인할 수 없다며 2005년 기업파산법규를 개정, 파산보호절차에 들어간 기업의 임원들에 대한 보너스 지급을 규제해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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