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감시선.항공기 정기순찰 범위에 이어도 포함

中, 감시선.항공기 정기순찰 범위에 이어도 포함

입력 2012-03-10 00:00
수정 2012-03-10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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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대표이자 국가해양국장인 류츠구이(劉賜貴)는 지난 3일 관영 신화통신(新華通信)과의 인터뷰에서 이어도(중국명 쑤옌자오·蘇巖礁)가 중국관할해역에 있으며 감시선과 항공기를 통한 정기순찰 범위에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이 간헐적으로 내놓고 있는 ‘이어도’ 해역에 대한 관할권을 재차 주장한 것으로, 중국은 2007년 12월 국가해양국 산하기구 사이트를 통해 이어도를 자국영토라고 주장하는 등 이어도를 둘러싸고 한국과의 영유권 분쟁을 촉발해왔다.

류츠구이 국장은 이 인터뷰에서 중국 해양국이 관할해역을 선박과 비행기를 동원, 정기순찰하며 중국의 해양권익을 지키고 법을 집행하는 체제를 마련했다며 현재 해양국 소속 감시선과 비행기의 정기 순항 범위에 이어도도 포함된다고 말했다고 신화통신이 전했다.

그는 감시선 및 항공기의 정기 순항 해역에 대해 북쪽으로 압록강 하구, 동으로는 오키나와 해구(海溝), 남으로는 난사군도(南沙群島) 쩡무안사(曾母暗沙·제임스 사주)에 이르며, 이어도(쑤옌자오)와 댜오위다오, 중사군도(中沙郡島)의 황옌자오(黃巖礁) 및 난사군도의 제도가 중국의 전체 관할 해역에 들어있다고 말했다.

그는 감시선 및 항공기의 정기 순항을 통해 외국 선박이 중국 관할해역에서 불법적인 과학 연구조사 활동을 하거나 자원 탐사 및 개발 활동을 하는 것에 대응해 중국의 해양권익을 지키고 법을 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류 국장의 이런 발언은 한국이 이어도에 과학기지를 설립하고 해양조사 및 연구활동을 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중국 해양국은 작년 12월 13일 3천t급의 대형 순찰함 ‘하이젠(海監)50호’ 동중국해 순찰에 투입하면서 이 선박이 이어도와 가거초(可居礁) 부근 해역에서도 순찰활동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자국 관할해역이라고 주장하는 지역에 대한 정기순찰을 진행해왔으며 올해 2월4일 중국 해양감시선이 한국의 신안군 ‘가거초(可居礁)’ 인근 해역을 순찰하다 우리 해경에 발각돼 물러나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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