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약값 추가조치 없으면 분쟁절차”

美 “한국, 약값 추가조치 없으면 분쟁절차”

입력 2012-03-07 00:00
수정 2012-03-07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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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크 USTR대표, 해치 상원의원에 서한

미국 정부가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에 포함된 약값 결정 절차와 관련해 한국 정부의 추가 입법조치가 없을 경우 필요하다면 분쟁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6일(현지시간) 알려졌다.

이날 미 통상전문지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에 따르면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달 21일 오린 해치(공화) 상원의원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같은 입장을 확인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은 한국의 관계당국이 제약업체와의 협상 등을 통해 결정한 약값에 대해 해당 업체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외부 전문가가 이를 재검토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미 업계 단체인 의약연구제조업협회(PRMA)는 한국 정부의 ‘약값 독립적 검토’ 절차가 모든 약품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면서 이에 대한 추가 조치를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국 제약업계에서는 미 업체들이 이를 이용해 약값을 높게 받아내려 할 것이라면서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미 업계 관계자는 “해치 의원이 의회에서 한국의 약값 독립적 검토 절차와 관련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주미한국대사 등을 상대로 개인적으로도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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