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석조정 어떻게

美 의석조정 어떻게

입력 2012-03-01 00:00
수정 2012-03-01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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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州당 2명 영구불변… 하원도 435석으로 제한

미국 연방헌법 제1조 3항은 주마다 상원의원을 2명씩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헌법 제정 당시 큰 주와 작은 주 사이에 이뤄진 대타협의 결과여서 인구의 증감과 관계없이 영구불변하다고 보면 된다. 반면 하원의원은 연방헌법 제1조 2항에 따라 의원 수를 ‘각 주의 인구에 비례하여’ 배정한다. 하원 의석은 1790년 첫 인구조사를 통해 65석으로 정해졌지만 이후 영토가 확장되고 인구가 늘어나면서 그 수가 갈수록 증가했다. 그러자 1929년 미 의회는 하원을 435석으로 제한했고 지금까지 상원 100석을 합쳐 총 535석이 유지되고 있다.

딱 한 번 하원 의석이 2석 늘어 437석이 된 적이 있었다. 1959년 알래스카와 하와이가 주로 승격되면서 1석씩 새로 배정해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 의회는 다음 선거 때 ‘의석수 제한’ 정신에 따라 다시 435석으로 줄였다. 알래스카와 하와이의 의석을 유지하는 대신 본토에서 2석을 줄였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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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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