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석조정 어떻게

美 의석조정 어떻게

입력 2012-03-01 00:00
수정 2012-03-01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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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州당 2명 영구불변… 하원도 435석으로 제한

미국 연방헌법 제1조 3항은 주마다 상원의원을 2명씩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헌법 제정 당시 큰 주와 작은 주 사이에 이뤄진 대타협의 결과여서 인구의 증감과 관계없이 영구불변하다고 보면 된다. 반면 하원의원은 연방헌법 제1조 2항에 따라 의원 수를 ‘각 주의 인구에 비례하여’ 배정한다. 하원 의석은 1790년 첫 인구조사를 통해 65석으로 정해졌지만 이후 영토가 확장되고 인구가 늘어나면서 그 수가 갈수록 증가했다. 그러자 1929년 미 의회는 하원을 435석으로 제한했고 지금까지 상원 100석을 합쳐 총 535석이 유지되고 있다.

딱 한 번 하원 의석이 2석 늘어 437석이 된 적이 있었다. 1959년 알래스카와 하와이가 주로 승격되면서 1석씩 새로 배정해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 의회는 다음 선거 때 ‘의석수 제한’ 정신에 따라 다시 435석으로 줄였다. 알래스카와 하와이의 의석을 유지하는 대신 본토에서 2석을 줄였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

이성배 서울시의원, 제12대 서울시의회 부의장 출마 선언… 김길영 의원과 ‘러닝메이트’ 출격

이성배 서울시의원(국민의힘·송파4)이 제12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부의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 의원은 차기 국민의힘 대표의원에 도전하는 김길영 의원(국민의힘·강남6)과 러닝메이트로 정책 연대를 구축해 제12대 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당의 결속을 이끌겠다는 계획이다. 이 의원은 제11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지내며 당내 이견 조율은 물론, 시정 견제와 협력 전반을 총괄해왔다. 특히 대표의원 재임 시절 오세훈 서울시장과 긴밀한 소통 창구를 구축, 서울시 주요 핵심 과제들이 의회 내에서 원활히 통과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당정 협력을 견인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이번 부의장 선거 출마의 핵심 모토로 ‘일하는 의회, 일하는 부의장’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출마의 변을 통해 “현재 우리 당이 소수 여당의 위치에 있는 만큼 개별적인 행보보다는 의원 전원이 다 함께 힘을 합쳐 실무적으로 일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집행부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최일선에서 지원하고 실질적인 정책 성과를 도출하는 실무형 부의장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러닝메이트로 나선 김 의원과의 협력 체계 구축도 강조했다. 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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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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