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드니 킹, 이번엔 난폭운전 혐의로 가택연금형

로드니 킹, 이번엔 난폭운전 혐의로 가택연금형

입력 2012-02-29 00:00
수정 2012-02-29 16:5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난 1991년 로스앤젤레스(LA) 흑인폭동의 원인을 제공했던 로드니 킹(46)이 남가주에서 난폭운전을 한 혐의로 20일간의 가택연금과 500달러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지역신문 리버사이드 플레스 엔터프라이즈가 28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올해 46세로 흑인인 킹은 지난 1991년 LA에서 과속 운전으로 도주하다 붙잡혀 백인 경찰 네 명에게 구타당했고, 이 장면이 전파를 타면서 이른바 ‘LA 폭동’으로 번졌다.

이에 앞서 킹은 작년 7월에도 캘리포니아주 리버사이드 카운티의 모레노 밸리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됐으나 담당 검사는 “킹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6%로 법적 허용치 0.08%를 밑도는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킹의 몸에서는 마리화나 성분이 검출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