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구글 ‘특허 전쟁’

MS·구글 ‘특허 전쟁’

입력 2012-02-24 00:00
수정 2012-02-24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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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MMI, 특허권 남용” EU 제소… 구글과 특허연대 사전 견제 목적

마이크로소프트(MS)가 구글의 모토로라 모바일(MMI) 인수에 제동을 걸었다. 구글이 MMI가 보유한 특허권을 남용해 MS의 윈도PC 및 X박스 게임기 등의 판매를 막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MS는 MMI가 필수 특허권에 대해 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매겨 자사 제품의 판매를 방해하고 있다며 특허권 남용 혐의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AFP·로이터통신 등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MMI는 1000달러짜리 MS 노트북에 대해 비디오 스탠더드와 관련한 특허 50건을 사용하는데 22.50달러의 로열티를 물린 반면, 다른 29개 회사는 2300건에 이르는 특허를 단돈 2센트에 이용하고 있다고 MS가 설명했다.

데이브 헤이너 MS 법무담당 부책임자는 “만약 모든 회사가 MMI식으로 산업표준 특허에 가격을 매기면 PC, 스마트폰 등의 기기를 만드는 제조원가보다 특허 비용이 더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구글은 MS가 통상 경쟁자들을 공격하기 위해 규제 절차를 써먹는 것과 같은 수법이라면서 혐의를 일축했다. 앞서 지난 13일 미국과 EU는 125억 달러(약 14조억원) 규모인 구글의 MMI 인수를 승인하면서 인수로 확보하는 스마트폰 관련 1만 7000건의 특허 등을 경쟁사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예의주시’하겠다는 단서를 붙인 바 있다.

이번 소송은 최근 특허권 소송에서 구글과 MMI가 중심에 서면서 앞으로 특허전쟁에서 두 기업의 ‘합종연횡’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사전 조치로 분석된다. 실제 구글은 MS와 오라클 등 소프트웨어 기업들과 소송을 벌이고 있고, MMI는 애플과의 표준특허 소송에서 두 번의 승리를 거둔 바 있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2012-02-2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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