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동성혼 복지차별은 위헌”

美법원 “동성혼 복지차별은 위헌”

입력 2012-02-23 00:00
수정 2012-02-23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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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보호법 위헌 판결 잇따라

미국 내 동성혼(同性婚) 부부에게 복지혜택을 부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혼인보호법(DOMA)이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美 연방 샌프란시스코 지방법원의 제프리 화이트 판사는 22일(현지시간) DOMA가 위헌이라면서 동성혼 배우자에게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원고인 카렌 골린스키는 샌프란시스코 제9 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 20년 넘게 변호인으로 일해왔는데 동성 배우자인 에이미 커닝히스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거부되자 미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부부는 2008년 캘리포니아주에서 동성 결혼 금지에 관한 주민 발의안이 통과되기 전에 결혼했다.

리타 린 원고측 변호사는 “화이트 판사의 판결이 DOMA 하에서 차별받는 사람 누구에게나 적용될 것”이라면서 “동성혼 부부에게 세금 및 연금혜택과 같은 분야에서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DOMA는 1996년 의회 통과 후 당시 빌 클린턴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됐으며 일부 주에서 합법적으로 결혼한 동성혼 부부에게 1천개가 넘는 연방정부 차원의 각종 혜택을 부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공화당 소속인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임명한 화이트 판사의 이번 판결은 몇몇 反DOMA 판결 가운데 하나이다.

2010년에는 매사추세츠주 연방지법판사가 DOMA 폐기 판결을 내렸으며 그 후 이 사안은 항소심에 계류 중이다

지난해 에릭 홀더 미 법무장관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DOMA가 헌법에 위배된다면서 법 효력은 지속되겠지만 사법적으로 옹호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반면 공화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하는 하원은 DOMA를 두둔하고 있어 화이트 판사 판결에 대해 항소할지 주목된다.

화이트 판사는 원고인 골린스키의 배우자 건강보험 적용에 정부가 개입하지 못하도록 항구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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