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대법원은 21일(현지시간) 하이닉스반도체가 미국 반도체설계 전문업체 램버스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이 이날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결정문에 따르면 하이닉스와 램버스의 소송은 ‘항고허가 거부(Certiorari denied)’ 목록에 포함돼 소송 절차가 사실상 중단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관련 소송의 내용이나 이날 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하이닉스는 램버스가 특허기술을 국제반도체표준협의기구(JEDEC)에 신고하지 않은 채 새로운 반도체 기술표준이라고 주장하며 특허 로열티를 받아왔다는 이유로 미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날 판결에 대해 블룸버그통신은 램버스가 반도체 업체들로부터 특허 로열티를 계속 받을 수 있는 길을 터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앞서 캘리포니아주 연방 지방법원은 지난 2009년 하이닉스에 대해 램버스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약 4억달러의 손해배상금과 로열티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며, 하이닉스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었다.
연방고등법원은 지난해 5월 램버스가 소송 증거자료를 파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렸으나 하이닉스가 주장한 ‘특허권 무효’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대법원이 이날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결정문에 따르면 하이닉스와 램버스의 소송은 ‘항고허가 거부(Certiorari denied)’ 목록에 포함돼 소송 절차가 사실상 중단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관련 소송의 내용이나 이날 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하이닉스는 램버스가 특허기술을 국제반도체표준협의기구(JEDEC)에 신고하지 않은 채 새로운 반도체 기술표준이라고 주장하며 특허 로열티를 받아왔다는 이유로 미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날 판결에 대해 블룸버그통신은 램버스가 반도체 업체들로부터 특허 로열티를 계속 받을 수 있는 길을 터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앞서 캘리포니아주 연방 지방법원은 지난 2009년 하이닉스에 대해 램버스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약 4억달러의 손해배상금과 로열티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며, 하이닉스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었다.
연방고등법원은 지난해 5월 램버스가 소송 증거자료를 파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렸으나 하이닉스가 주장한 ‘특허권 무효’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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