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바이든·힐러리 연쇄회동 ‘미래 G2’ 정상회담 이미지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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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15 00:00
수정 2012-02-15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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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시진핑 방미 첫날 표정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부주석이 1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만났다. 시 부주석이 계획대로 오는 10월 제18차 전국대표대회에서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의 자리를 이어받아 최고 지도자에 오르고 오바마 대통령도 재선에 성공할 경우 두 사람은 내년부터 미·중을 대표하는 지도자 관계가 된다. 따라서 이날 만남은 미래 ‘G2’(주요 2개국) 정상회담의 이미지가 강하게 투영됐다.

●바이든과 2시간여 외교·안보 논의

시 부주석이 조 바이든 부통령의 안내로 오바마 대통령을 예방한 형식의 이날 만남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시 부주석에게 경제, 국제 현안, 인권 등의 문제에서 중국이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책임 있는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시 부주석은 키신저 전 국무총리 등 미국 전직 주요 관리들을 만난 자리에서 “올해가 미국 대선의 해인데, 현명한 미국인들이라면 대선 문제로 미·중 관계 발전에 유감스러운 ‘후유증’이 남지 않기를 바랄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신화통신이 전했다. 중국에 대한 지나친 공격을 삼가라는 경고의 메시지다.

●펜타곤서 환영식… 각별한 예우

오바마 대통령 예방에 앞서 시 부주석은 백악관에서 바이든 부통령과 두 시간에 걸친 확대 및 단독회담을 갖고 위안화 절상,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 등 경제 문제와 이란, 시리아 제재, 북핵 문제, 남중국해 해상통행 안전 문제 등 외교·안보 현안 등을 폭넓게 논의했다.

시 부주석은 이어 바이든 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국무부에서 공동 주최한 오찬에 참석했다. 그런 뒤 펜타곤(국방부)을 방문, 리언 패네타 국방장관과 마틴 뎀프시 합참의장의 영접을 받으며 펜타곤 연병장에서 열린 환영식에 참석했다. 아직 국가주석이 아니어서 의전상 백악관 환영식을 해주지 못하자 ‘국방부 환영식’이란 묘안을 짜낸 것으로 보인다. 미 정부의 각별한 예우가 드러난 셈이다.

●워싱턴서 티베트 독립 시위대 체포

시 부주석은 이어 미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미·중 재계 지도자회의에 참석한 뒤 바이든 부통령 관저에서의 공식 만찬을 끝으로 숨가쁜 방미 첫날 일정을 마무리했다. 시 부주석은 하루 만에 대통령에서부터 부통령, 국무·국방장관에 이르기까지 미 행정부의 최고 실력자들을 모두 만남으로써 중국 차기 지도자로서의 위상을 중국 국민과 국제사회에 과시했다.

앞서 시 부주석은 지난 13일 오후 워싱턴DC 인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 윌리엄 번스 국무부 부장관의 영접을 받았다. 이날 워싱턴 시내에서 티베트 독립 촉구 시위를 벌이던 시위대 일부가 경찰에 체포되는 일도 있었다. 시 부주석은 15일 의회에서 존 베이너 하원의장을 비롯한 상·하원 주요 인사들을 만난 뒤 자신의 숙소에서 열리는 행사에서 미·중 관계에 대한 연설을 끝으로 워싱턴 일정을 마무리한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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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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