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삼성전자 상대 반독점 조사 착수

EU, 삼성전자 상대 반독점 조사 착수

입력 2012-02-01 00:00
수정 2012-0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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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31일(현지시간) 삼성전자를 상대로 반독점관련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집행위는 “삼성전자가 필수적인 표준 특허권을 유럽 내 모바일 기기 시장에서 경쟁을 왜곡하는 데 사용, 권한을 남용하고 유럽통신표준연구소(ETSI)에 약속한 사항을 위반했는지를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집행위는 삼성전자가 지난 1998년 ‘필수 표준 특허권을 남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ETSI에 약속했으나 지난해 애플 등 EU 내에서 영업하는 다른 모바일 기기 업체들에 대해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일련의 소송을 걸었음을 지적했다.

ETSI는 산업계에서 국제표준이 된 ‘필수적 특허 기술’과 관련해 이른바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누구에게나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프랜드(FRAND:프랜드)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집행위는 FRAND 원칙은 표준기술에 대한 효율적인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3세대 모바일 무선통신 시스템이 유럽에서 표준으로 채택될 당시 삼성전자를 비롯한 많은 특허권자들이 이를 약속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 경쟁 왜곡을 막고 표준화의 긍정적인 경제효과를 살리기 위해 관련 당사자들은 FRAND 약속을 전적으로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삼성전자가 애플 등 다른 업체들을 상대로 특허권 침해 소송을 거는 과정에서 이 FRAND 원칙을 지키지 않고 독점적 지위 남용을 금지한 EU 법규를 위반했는지를 검토할 것이라고 집행위는 밝혔다.

그러나 조사 착수는 이 사안을 ‘우선적인 사안’으로 다룬다는 것일 뿐 위반 여부를 예단한 데 따른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집행위는 삼성전자와 유럽 각국 공정거래 당국에도 조사 착수 사실을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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