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클릭’ 하는 일본 교육도 보수·우경화] “앉아서 기미가요 부른 교원 징계 적법”

[‘우클릭’ 하는 일본 교육도 보수·우경화] “앉아서 기미가요 부른 교원 징계 적법”

입력 2012-01-17 00:00
수정 2012-01-17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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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대법원 첫 확정 판결

일본 국가(기미가요)가 울려 퍼질 때 국기(일장기)를 향해 일어서지 않는 교직원을 징계할 수 있다는 첫 확정 판결이 나왔다.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는 16일 “입학·졸업식 때 일어나서 국가를 부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며 도쿄 공립고교 교직원 169명이 낸 소송에서 “학교 규율이나 질서를 유지한다는 관점에서 무겁지 않은 범위에서 징계 처분을 하는 것은 재량권 범위 내”라고 판결했다. 다만 경고를 받은 뒤에도 국가를 부를 때 일어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봉과 정직 처분을 받은 교직원 2명에 대해서는 “경고를 넘는 처분은 문제의 성질을 고려해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도쿄 공립고교의 교직원들은 지난 2003∼2004년 학교 행사 때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거나 기미가요의 피아노 반주 등을 거부했다가 도교육감의 직무명령을 어겼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자 소송을 내 1심에선 패소, 2심에선 일부 승소했다.

오사카 지방의회는 지난해 공립학교 교직원의 국가 제창 시 기립 의무를 규정하는 조례를 만들었고, 최근에는 면직까지 할 수 있는 교육기본 조례를 논의하고 있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

이민석 서울시의원 “아현1구역 정비구역 지정 환영”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지난 19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아현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수정 가결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마포구 아현동 699번지 일대 아현1구역은 최고 35층, 총 3476세대 규모의 대단지 명품 주거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아현1구역은 그간 복잡한 공유지분 관계와 가파른 경사지 등 열악한 여건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 의원은 시의원 후보 시절부터 아현1구역 주민들을 만나 어려움을 경청하며 사업 정상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서 2023년과 2025년 두 차례에 걸쳐 SH공사 사장을 직접 현장으로 불러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등 공공시행자인 SH공사가 적극적으로 사업에 임하도록 독려했다. 또한 그는 도계위 상정 일정을 면밀히 챙기는 등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서울시 유관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오랜 기간 아현1구역의 변화를 위해 함께 뛰었던 만큼, 이번 구역 지정 소식이 무엇보다 기쁘고 감회가 새롭다”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thumbnail - 이민석 서울시의원 “아현1구역 정비구역 지정 환영”

2012-01-1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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