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서 ‘비군사 한정’ 조항 삭제
일본 정부가 우주개발을 ‘비군사 목적’으로 한정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산케이신문이 3일 보도했다.이 신문에 의하면 일본 정부는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 설치법을 개정해 우주개발을 평화목적으로 한정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는 우주개발의 군사분야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이달 소집되는 정기국회에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미사일방어(MD)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한 정찰위성과 조기경계위성의 연구개발이 가능해져 중국의 인공위성 요격미사일(ASAT) 개발에도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전했다.
현재의 JAXA법은 업무 범위를 우주 개발과 연구, 인공위성의 개발ㆍ발사로 정하고, 모든 분야에서 ‘평화 목적에 한정한다’ 고 규정해 JAXA의 활동을 규제하고 있다.
정부는 JAXA법 개정안에서 평화 이용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국가의 안전보장에 도움이 되도록 진행되어야 한다’는 규정을 포함할 방침이다.
또 JAXA의 소관을 문부과학성으로부터 문부성과 내각부의 공동 관리로 함으로써 관련 부처가 함께 우주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로 했다.
JAXA법 개정에 맞춰 우주 정책의 사령탑인 ‘우주전략실’과 이를 총괄할 우주심의관을 두기 위해 내각부 설치법 개정안도 제출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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