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호주서 상고…삼성 갤럭시탭 판금 연장

애플 호주서 상고…삼성 갤럭시탭 판금 연장

입력 2011-12-02 00:00
수정 2011-12-02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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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대법원 “9일 심리” 결정, 소비자 1만명 구입 대기

애플이 삼성전자의 태블릿 PC 갤럭시 탭 10.1의 호주 판매를 허용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 호주 연방대법원에 상고했다.

애플은 2일(현지시간) 오전 담당 변호사를 통해 연방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연방대법원은 오는 9일 심리를 열어 애플의 상고를 받아들일지 기각할지를 결정하기로 했다.

법원이 심리 당일 애플의 상고를 “이유없다”고 기각하면 곧바로 갤럭시 탭 10.1의 판매가 가능해진다.

하지만 법원이 애플의 상고를 받아들여 향후 심리를 진행하겠다고 한다면 최종 판결은 기약 없이 미뤄지게 된다.

이로써 대법원의 판결 여부와 관계없이 삼성전자의 갤럭시 탭 10.1의 판매는 일단 연기되게 됐다.

이에 앞서 호주 연방법원은 지난달 30일 항소심 판결에서 애플이 “갤럭시 탭 10.1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면서 제기한 판매금지 가처분소송을 받아들인 1심 결정을 뒤집어 “이유없다”고 판결함으로써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애플은 항소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상고 입장을 밝혔고, 2일 오후 4시까지 판단할 시간을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었다.

법원은 이를 수용했고 애플이 이날 마침내 상고한 것이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권 침해 법정 공방은 당분간 계속되게 됐다.

삼성전자 호주판매법인(법인장 윤승로)은 “애플이 상고장에 어떤 내용을 담아 대법원에 제출했는지를 면밀히 파악중”이라며 “일단 오는 9일까지는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 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호주 유력 일간지가 법원의 2심 결정 이후 실시한 인터넷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조사참여자 2만여명 가운데 1만여명은 “갤럭시 탭 10.1 판매가 시작되면 곧바로 구매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호주판매법인은 소비자들의 이런 대기수요를 감안,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는 대로 갤럭시 탭 10.1 판매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대법원이 애플의 상고에 대해 “이유없다”는 판결을 내리면 곧바로 한국에서 생산에 나서 호주 시장에 시판한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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